근데 위 말도 맞는 것 같은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74&aid=0000154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898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78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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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토지가 없어서 나와는 직접 크게 상관은 없다만.. 얼핏 봐서는 뜨거운 논쟁이 난무할 만한 논제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다. 우선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야겠고..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 논제인 것 같다.
사적 욕망과 공적 이익은 항상 충돌한다. 이것은 마치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갖고 있지만 지구라는 행성은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와 유사해 보인다. 지구라는 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소위 각 국가의 땅, 영토란 무엇이며 그것들은 과연 (지구라는 행성의 측면으로 볼 때)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질문과 비슷하다.
암튼 뉴스에 따르면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명문화 되었다는데.. 뭐라고 명문화했다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않았다고 한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총론’일 뿐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토지공개념에 의거해 제정된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그나마 살아남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수석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라고 분명히 명시될지 알 수 없다.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무척 난해한, 민감한부분일 수 있다. 국가(혹은 어떤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헌법이 바뀌면 그것이 근거가 되겠지만) 사유 재산권을 제한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근거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공공복리라는 것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 게다가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어 보인다. 대체 어디까지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헌편으로 생각하면.. 토지는 일반 공상품/일상용품과 같은 상품과는 전혀 다른 상품(?) - 아니 상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따라서 토지를 공산품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과 독점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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