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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5, 2018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필요경비 인정범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필요경비 인정범위 
https://blog.naver.com/doctor201502/221268155101
https://blog.naver.com/0001216/221041163378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자 하신다면 첫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고 둘째, 사업을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셋째, 장부에 기장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비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이구요. 구비서류는 적격증빙자료(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셔야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건비등은 인건비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손해배상금, 인건비, 퇴직급여, 차량관련경비,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개업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임차료, 의료용품비, 상품권, 여비교통비, 이자비용, 세금과공과금, 광고선전비, 수도광열비, 회비, 외주용역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기타필요경비: 사업과 관련한 지출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계정과목설정, 사업관련여부에 따라 잡급, 잡비, 잡손실로 처리 가능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타경비의 분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경비지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을 경우 그 자료를 잘 구매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세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세금을 최대한 절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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