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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 2023

한국 법이 또 한국 법 했구먼...

 "칼에 찔려 대항했더니 피의자 통보“

칼 든 손 쳐내는 정도만 인정받는 '비현실적 정당방위 규정' 논란

https://youtu.be/uLels8X2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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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런 뉴스를 봐도 새삼스럽지가 않다. '한국 법'이 또 '한국 법' 했구나..라는 생각만 든다. 가끔 한국에서는 법의 목적이 대국민 화병 유발 또는 법이 얼마나 멍청한가를 증명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든다.

(특히 한국에서)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니며, 모든 것을 증명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한다. (특히 한국에서) 법에게 과도한 권리 혹은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법을 대신할 딱히 대안도 없다. 윤리나 도덕이 대신할 수 있을까? (특히 한국에서) 법은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하며 피해자의 파괴된 인권 및 권리 등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폭력도 나쁘고,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식의 어설픈 이상주의 감상주의 인권주의 선비주의 우월주의 등의 산물이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어떤 폭력도 나쁘고, 어떤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 링크 영상의 피해자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섰던 나쁜(?) 사람일 뿐이다. 안중근이나 윤봉길도 결국 폭력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글쎄... 각자도생이 아닐까...? 괜히 엮이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강도, 도둑, 침입자 등이 폭력을 가해더라도 대응/대항하지 말고 도망가라 식의 메시지 말이다.

칼을 맞아도 대항하지 말고 도망가라... (상처 입어) 도망갈 수 없어도 대응/대항하지 말고 도망가라...? 뭐 이런 메시지의 전달이 아닐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아, 난해하다.

그러니 혹시 어떤 '가해자'가 타인(혹은 나)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더라도... 회피하고, 외면하고, 못 본척하고 무조건 도망갈 것! 괜히 어설픈 영웅심에 엮이지 말고, 대응/대항하지 말 것. 찌르면 찌르는 대로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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