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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 2023

책 -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https://www.changbi.com/BookDetail?bookid=3162

https://youtu.be/OsP6pqMI7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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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전에 우선 이 책의 "리뷰"들을 꼼꼼히 읽어봐야겠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66542649

https://youtu.be/OsP6pqMI7NQ

초창기 혼란 속에서 만들어진 법조계의 기본 틀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나? p23

"재력은 거의 그대로 학력에 반영되었다. 개천에서 난 용은 허상일 뿐 실체가 아니었다." p24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인 반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그 정당성이 늘 문제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 일반의 전통적인 존중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정당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p29

"해방 직후 조선인 판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서기들을 판검사로 대거 임용한 역사... " p30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예상한 것 이상의 불행을 맛보았고, 끝까지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기대한 것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 p38

" '조선인 관리의 특별임용에 관한 건' 규정에 따라 졸업 후 무시험으로 법원의 서기가 되는 것 자체가 경성제대나 전문학교 출신 고학력자만 누리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학벌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도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판임관 견습 시험이나 보통 시험 같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p50

"아무 기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고등 시험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다." p51

"가난한 청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길이었다." p51

"근본적으로 재력이 없으면 학력도 얻을 수 없던 시대였다. 고등 시험은 '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험제도가 전혀 아니었다." p52

"변호사가 되는 여러 경로 중 조선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조선 변호사시험이다." p108

"조선 변호사시험은 응시 자격을 열어놓은 대신에 이처럼 불공평한 장애물이 많았다." p142

"조선에 진주한 미군들은 곧바로 이미 존재하던 소수의 법률가 집단을 발견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집단이었고, 영어를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었다. 미 군정에 대해서도 더할 수 없이 협조적이었다. 그대로 돌리면 되는 법원과 검찰의 시스템도 존재했다. 다만 이 법률가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전쟁 말기까지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이라는 문제만 남았다." p190

"1946년 말, 당시 사법부를 움직이던 이들은 친일파 청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켜야 할 기득권... 미 군정은 이들과 함께 한결 편한 길을 선택했다. 친일파 청산은 적어도 그 당시 사법부를 움직이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다." p192

"미군에 협력하면서 초창기 주도권을 장악한,,, 그들이 판검사 인사에도 관여했으므로 더더욱 친일파 문제는 전면에 부각되기 어려웠다." p215

내가 읽은 법 관련 서적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책은 아주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근대 법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책이다.

암튼... 이 책, '법률가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왜냐하면 평소 현재의 대한민국 법과 법체계는 일본의 것에 기초한다고 (혹은 기초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https://blog.naver.com/parangbee/222022057394), 현재의 대한민국 법 또는 법조인들의 근원은 일본의 법, 친일 법조인에서 유래한다. '을사오적'이 모두 법조인이었던 건, 우연이 아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금의 한국 법은 영미법을 근거로 한다는 말은 (일본의 법이 영미법을 근거로 한 것임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현재의 대한민국 법 및 법체계 또는 법조인들의 근원은 일본의 법, 친일 법조인에서 유래한다는 말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나 이승만의 업적이 지대하다 하겠다.)

'입법', '행정', '사법'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은 이제 견제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78년간 이미 고착화된 제도권과 기득권을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행여 법조계를 개혁 또는 혁신을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아마도 집안 전체의 '멸문지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3년 현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이건) 이른바 개혁이나 혁신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https://youtu.be/q2vXXE3O7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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