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 2023

IRP 계좌란...?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예전부터 하도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해서.. IRP 계좌가 뭔지 함 알아봤다. 은행에 갈 때마다 IRP를 권하는데... 아주 환장하겠다. 그래서 대체 뭔가 하고 알아본다. -.-;;

▶첨부파일은 우리은행 개인형 IRP 계좌 상품 설명서인데... 다른 IRP 계좌 상품도 비슷할 것 같다. 참조하시라.

▶대충 살펴본 소감은... IRP가 딱히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혹은 괜찮은 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다.(뭐 세상만사가 다 그렇지만)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고려해 볼 만하겠지만... 억 단위가 아니라면 그다지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사견이지만... 개인 납입 시 금액/기간 생각해야지, 세금 혜택 따져봐야지, 나중에 펀드 투자하려면 투자 상품도 또 선택해야지, 운용 수수료도 고려해야지, 연금 받는 주기/금액 등도 생각해야지... 상품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인다는 것이다.(그렇다고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렇게 복잡할 바에는... 그냥 속 편하게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데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예금/적금 이자율이 IRP 운용 수익률보다 높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IRP 계좌?

-22년 4월 법 개정. 55세 이전에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함.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자 가입.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퇴직금은 55세 이후 퇴직시에는 원하는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55세 미만 퇴직시에는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음.

-IRP 개설 의무 예외: 55세 이후 퇴직금 수령자/퇴직금 300만 원 이하인자/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또는 확정 기여형(DC형)이나 확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제외

-퇴직금(퇴직 소득세 징수 연기/감면) + 개인이 추가납입 최대 1800만 원 가능(추가납입금에 대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퇴직금을 IRP로 받아 (투자 상품에 투자) 연금형태(확정 급여형, DB형) 수령 또는 해지/일시불(확정 기여형, DC형)로 인출 가능.

-만 55세 이상 시 IRP 계좌에서 연금 지급 신청. 수령방식은 수령 기간, 수령주기, 수령금액 등을 정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조)

-일시불 해지/인출 시 연기되었던 퇴직 소득세(16.5%) 부과됨. 만기도래해야 해지 가능.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 임차보증금,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선고, 사회 재난 등. 인출 가능 금액 : 예정 수수료 + 10만 원을 제외한 전액

-연금형태로 수령 시 '퇴직 소득세' 감면(30~40%). 만 55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 지급.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 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함. 첫째,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함. 둘째, 연금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함. 연금 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후술할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운용할 수 있음.

-IRP 계좌에서 (예외적 경우 제외하고) 중도인출 안 됨. 따라서 IRP 계좌개설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확신 있을 시 개설.

-퇴직금을 퇴직 시에 IRP로 받은 건, 55세 이후면 바로 연금으로(10년 이상) 찾을 수 있음. ex: 60세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 받은 해부터 바로 연금 받을 수 있음. 퇴직 이후 첫해에 1/10이내에서, 둘째 년도에는 2/10이내에서 찾을 수 있음.

-계좌 압류 불가. 위험상품 비중 약 70%. 파생상품 또는 ETF 투자 불가(증권사에서 IRP 개설하면 ETF 투자 가능).

-여러 개 개설 가능.

-IRP는 운용관리 수수료가 존재함.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IRP 수수료 차이(무료~0.23% 등)가 있음으로 비교하고 가입. 운용관리 수수료는 비대면(온라인 가입) 시 면제. 개인형 IRP 계좌는 대부분 비대면(온라인 개설) 시 무료.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투자 가능. 이때 실적 배당상품은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 또한 퇴직연금 전용 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 적음.

참조 자료:

https://namu.wiki/w/%ED%87%B4%EC%A7%81%EC%97%B0%EA%B8%88

https://7dsb.com/%ED%87%B4%EC%A7%81%EA%B8%88-%EC%97%B0%EA%B8%88%EC%88%98%EB%A0%B9-%EC%84%B8%EA%B8%88-55%EC%84%B8-%EB%AF%B8%EB%A7%8C-%EC%9D%B4%EC%83%81-%EC%88%98%EB%A0%B9%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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