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53호, 2013.12.24)를 반영한 고시전문입니다.
http://foodnara.go.kr/foodnara/board.do?boardId=link_A_3&mid=S08_09
http://foodnara.go.kr/foodnara/board.do?boardId=link_A_3&mid=S08_09
간혹 어떤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자가 맘대로 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한마디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자가 임의로 설정하고 제품포장에다 인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럴땐 좀 놀랍기도 하지만..제조자도 아니고..그럴 수도 있지 싶다. 암튼 유통기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식품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자 자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다. 임의로 설정 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즉 제조자가 임의로 제품상에 xx개월에서 xx개월또는 xx년xx월xx까지 라고 마음대로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기/명기/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통기한 설정은 제품의 품질과 유통방법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 되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다.유통기한내의 변질제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정할 수 없다.
유통기한 변경을 하려면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유통기한 설정 "실험(가혹실험을 한다)" 등을 수행하고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설정기준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실험 조건,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 실험 지표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 하고.. 품목제조보고서를 식약청에 신고 제출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통상 상당히 오랜 시간(최소 몇 개월)이 소요 된다.
더블어 만약 A제품이 다른 유통기한은 가지고 있다면..그 다른 유통기한을 가진 각 A라는 제품은.. 서로 다른 각각 별도의 제품임을 의미한다. 같은 A라는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이 다르게 품목제조보고를 했다면 A라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다른 2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을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조자측의 수익성 판단시, 즉 판매예상수량 및 제품의 시장성 또는 실험과정, 품목신고 과정등을 거칠만한 수익성,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수익성 및 가지가 없다고 판단되면..몇개월을 허비하면서까지 굳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을 픔목제조보고 할 이유가 없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