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8, 2015

간통죄 폐지 됐다-내 생각에는..
adultery is abolished in Korea


간통죄, 오히려 가정 깨 vs "마지막 보루 없앨 건가

[간통죄 폐지 - 신은숙 변호사]
- 사문화된 간통죄, 위헌 판결 기대
- 간통죄가 여성 보호? 현실은 달라
- 간통죄 실형률 1%, 효과 적고 폐해 커
- 언제까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건가
- 간통죄 없애면 위자료 액수 늘어나는 효과

[간통죄 유지 - 배금자 변호사]
- 위헌은 당장 폐지 충격, 헌법불합치 판결 기대
- 위헌시 2008년 이후 간통죄 실형자 국가 배상하는 문제
- 우리나라는 축첩 문화 잔존, 일부일처제 보호 못해
- 간통죄 없애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 조정 전제돼야
-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 포기하나
***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불륜은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유명무실한 간통죄 폐지하고 위자료를 높이거나 다른 구제방안을 마련하는게 낫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관념이 더 문란해질 수 있다
 간통죄를 입증하려고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된다
 이혼 청구시 : 유책주의(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
 축출(逐出)이혼(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예방의 목적
 이혼 청구시 : 파탄주의 가능성(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유책주의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형벌권 남용
 결혼은 나라에서 정한 일부일처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의 위헌 결정 후, 동성동본 결혼이 폭증한 건 아니다
 불륜이나 가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혼소송이 줄어들 것이다(바람피운 배우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이혼소송을 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했다)
 호적상으로 중혼만 안하면 육체적 관계는 괜찮다는 의미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매년 1500여건 정도의 고소건 중 실형을 받는 경우는 1~2% 정도)
 자신만의 사생활로 끝나는게 아니라 자식과 다른가족 등 여러사람과 관계가 있어서 구속력이 필요하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나 합의금을 더 받으려는 방편
 위헌 결정시 다른 법적 제개가 충분치 않다
 형벌로 처벌을 못할 

드디어 64년간 갑을논박이 있었던 간통죄가 2015.2.26일 오후 2시 헌재의 위헌판결이 남으로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개인적으로 폐지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 개인의 도덕적인 부분 및 개인의 성적인 부분까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죽이 되 건 밥이 되 건..각 당사자들간이 알아서 할 일이지..그것을 국가가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편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문득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제가폐지될때도, 여성에게 투표권, 평등권등을 주었을 때도 소위 보수적, 봉건적, 유교적 생각을 가진 (남녀)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옳것처럼, 대한민국이 몇년내에 몰락할 것처럼 난리법석이였지만 아직 대한민국과 세상은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다.

과거의 불합리한 혹은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는 어떤 제도, 법률, 관습, 관념, 주의(-ism_등에 어리석고 우매한 미련으로 악착같이 고수하려 해도 시대의 흐름과 의식과 여건의 변화등을 막을 수는 없음을 상기하게 된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누구에게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일단 폐지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작금의 시대 및 미래에 반세기도 훨씬 지난 시절에 만들어진 이 간통죄라는 형서처벌이 과연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또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작금의 시대적 환경속에서..과연 간통죄의 존속이 부부간의 성적 충성도를 유지시키고, 그럼으로 가족을 결속시키고 유지시킨다는 (그 위선적, 기만적)믿음이..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편하고 단순무식하게 통제 하려면 무조건 몽땅 잡아넣는 것이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적 인식체계와 생각의 방식은 이제 소각장 한켠에 밀어 넣어둬야 하지 않을까..쩝. 보수적와 진보적 성향이나 시각은 누구가 동시게 가지고 있다.

간통죄의 폐지와 상관없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려 하지도 말고,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으로 구걸하려 하지도 말아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남자건 여자건..하나의 주체적 독립적 인간으로써 스스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쩝. 이젠 누구 누구의 위에 존재한다는 식의, 혹은 우월 또는 지배한다는 식의 시각과 마인드는 좀 접어야 하지 않을까..

추측컨데 앞으로 동거문화의 확산이 예상되며..싱글부모들도 많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이미 다른 여러나라에서 이와같은 추세를 경험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아주 먼 미래에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으로 추측하는 편이다. 남자니, 여자니 구분하고 따지기 전에..오직 "인간"만이 존재하게 될지도 모르지..쩝. 더블어 이제 전통적 의미의..대부분의 대한국민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가족의 또는 부부의 형태와 의미 가치같은 것들이 점차 변화하고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물론 결혼의 책임에 대한 인식과 관념도 마찬가지다.

(늙으나 젊으나)보수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행여 그들 자신들이  간통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수적 인식과 생각들이 과연 작금의 시대적 환경속에서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생각해봐라..호주제 폐지하고 여성에게 평등권 투표권 주려했을때의 그 지랄들을..)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