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업무목적 소명) 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4. 1. 국세청 고시 제2016-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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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지만.. 실용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대표나 임원들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할 것 같지도 않다. 게다가 업무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검수나 검증도 안되는데 말이다. 꼬라지를 보아하니..담당 직원이 작성하느라 고생하겠지..쩝.
정해진 양식은 없다. 국세청에서 만든 양식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보여주기 식인 것같다. 따라서 회사마다 그냥 각자 엑셀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온다.
-2016. 4월부터 연간 차량 유지비 1000만 원 이상 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해야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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