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out "to the order of shipper"라고 명기 시에 원산지증명서, BL, 및 기타 서류의 Consignee는?
신용장에서 수하인(Consignee)이 'to the order of shipper'로 되어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을 Applicant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신용장상에 C/O에 발급에 있어 구체적인 CONSIGNEE 기재 요구사항이 없으면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도 되고 선하증권상의 CNEE 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선하증권과 같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같은 선적건에 대한 선적서류에 대해 서류내용이 서로 상충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bl상의 consignee는 TO THE ORDER OF SHIPPER인데 원산지상의 consignee를 바이어/개설인으로 하면 같은 선적에 대한 서류내용이 상충하게 되므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1) CO상에 표시항목을 consignee로 하면 bl과 같이 TO THE ORDER OF SHIPPER로 하시던지 2) consignee항목 대신 Buyer 또는 Applicant등의 항목으로 하여 개설인/바이어를 명시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3)이것도저것도 불안하다 싶으면 각가 Consignee와 Applicant 모두를 C/O상에 명시해도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유통가능한 서류가 아니므로 설사 TO SHIPPER'S ORDER로 했다해도 뒤에 배서할 필요 없습니다.
선하증권에서 사용된 CONSIGNEE 이름은 모든 서류에도 CONSIGNEE로서 기재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서 PUBALI BANK LIMITED를 CONSIGNEE로 명시했다면 인보이스나 다른 서류도 CONSIGNEE는 PUBALI BANK LIMITED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것은 인보이스는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 즉 수출자가 개설인, 즉 수입자 앞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보이스에 CONSIGNEE를 명시하려면, 인보이스를 받는 자를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보이스에 개설인이 없이 CONSIGNEE만 은행으로 해도 역시 하자입니다.
신용장에서 수하인(Consignee)이 'to the order of shipper'로 되어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수하인을 Applicant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신용장상에 C/O에 발급에 있어 구체적인 CONSIGNEE 기재 요구사항이 없으면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도 되고 선하증권상의 CNEE 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선하증권과 같이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같은 선적건에 대한 선적서류에 대해 서류내용이 서로 상충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bl상의 consignee는 TO THE ORDER OF SHIPPER인데 원산지상의 consignee를 바이어/개설인으로 하면 같은 선적에 대한 서류내용이 상충하게 되므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1) CO상에 표시항목을 consignee로 하면 bl과 같이 TO THE ORDER OF SHIPPER로 하시던지 2) consignee항목 대신 Buyer 또는 Applicant등의 항목으로 하여 개설인/바이어를 명시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3)이것도저것도 불안하다 싶으면 각가 Consignee와 Applicant 모두를 C/O상에 명시해도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유통가능한 서류가 아니므로 설사 TO SHIPPER'S ORDER로 했다해도 뒤에 배서할 필요 없습니다.
선하증권에서 사용된 CONSIGNEE 이름은 모든 서류에도 CONSIGNEE로서 기재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서 PUBALI BANK LIMITED를 CONSIGNEE로 명시했다면 인보이스나 다른 서류도 CONSIGNEE는 PUBALI BANK LIMITED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것은 인보이스는 반드시 신용장의 수익자, 즉 수출자가 개설인, 즉 수입자 앞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보이스에 CONSIGNEE를 명시하려면, 인보이스를 받는 자를 따로 명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인보이스에 개설인이 없이 CONSIGNEE만 은행으로 해도 역시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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