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2, 2018

네이버 스토어팜 부가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토어팜입니다.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판매자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2017년 제 2기 확정 신고기간 : 2018년 1월 1일(월) ~ 1월 25일(목)  
■ 신고 대상기간  : 법인, 일반과세자 2017년 7월 ~12월, 간이과세자 2017년 1월~12월 
■ 신고 방법 : 온라인 (www.hometax.go.kr) 혹은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1)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 간이과세자,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거주 판매자님은 부가세 신고 내역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는 가능하지만,
영세로 간주되기에 국내에서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판매자님께서 직접 하셔야합니다.          

스토어팜 매출내역은 국세청으로 참고자료로 전달되고, 부가세신고는 네이버에서 대행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상품판매 및 매출의 주체인 '판매자께서' 직접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우측  부가가치세 메뉴]
상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매출자료는 스토어팜센터 "부가세신고"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스토어팜을 통한 매출자료는 [스토어팜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구매확정(=정산기준일)'된 일자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자료이며,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신고 대상의 기간을 조회하여 월별, 일별, 건별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 대상기간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7월~12월, 개인 간이과세자 1월~12월  

▶ 부가세신고자료 엑셀 다운로드 방법         
[스토어팜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 메뉴로 이동하여, 부가세신고기간 링크를 클릭하면
월별내역/일별내역/건별내역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일별내역 : 일별로 부가세 내역 합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별내역 : 동일한 월 내의 상품주문번호별 상세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신고 매출자료는 부가세, 수수료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로 구분되고 그 항목의 합계를 과세 또는 면세 매출금액으로 표시됩니다.
② '기타' 항목은 휴대폰 결제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현금성 외 충전 건 및 무상), 네이버에서 발행한 쿠폰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은 '기타매출'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③ 부가세신고 메뉴에서의 매출금액은 스토어팜에서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구매자가 스토어팜을 통해 결제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스토어팜이 판매자님께 정산 시 차감한 수수료는 네이버의 매출이므로,  매월 '스토어팜'이 수수료 내역을 정산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고 있습니다.

5) 과세상품에 대해 면세로 노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면세로 발행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부가세신고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상품이 과세유형일 경우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 시 과세로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6) 부가세신고 메뉴는 참고용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부가세신고 내역은 구매확정일 기준(구매확정 후 취소 건은 취소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실제 정산완료일을 기준으로 조회되는 총 정산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지급일 = 구매확정일 + 2영업일)
따라서, 판매자님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 내용 보러 GO! GO!!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 도움말이나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 국세청 부가세 도움말 및 신고요령 동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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