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5, 2019

우병우 전 수석이 석방되는구나..


우병우 전 수석, 384일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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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의문이 생긴다. 법조인이나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은 전문적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범죄 혹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또는 비인간적, 반인류적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전문지식을 사용할 "면허 또는 허가"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 선을 위해 좋은 일 혹은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비록 댓가를 치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면허'를 유지함으로써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또 계속 영위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렇다면 그 '면허'를 과연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의 선을 위해 옳은 일일까? 한 번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었을 것 같다. 과연 공부 잘한다거나, 학벌이 좋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면허나 허가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지금 당장 '법'이 그러니 말이다. 면허 혹은 허가를 정지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는 '법'이다. 근데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거나 수정하고,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는다.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다. 따라서 특정 직종의 사람들이 강력범죄나 반인륜적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면허나 허가를 박탈하여 추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얘기다.



성폭행 살인죄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

법, 법조인에 대한 생각 바꿔야 할 듯..

공부 잘한다, 학벌 좋다는 것에 대한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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