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23년 1월부터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469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1년 8월 17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를까?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현재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 소비기한: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