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년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소득세+지방세)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는 것 같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종합소득세 세금액은 소득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안내문에 명시된 세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나은지 따져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안내문에 납부할 세금이 많은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득이 별로 없어) 내야할 세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자동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세무사 의뢰비를 안 낼 수 있으니)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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