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8, 2024

비공-주식회사 법인 폐업 절차...

 = 주식회사 법인 폐업 절차 =

*채권, 채무가 남아 있다면,' 폐업'이 아닌 ‘파산’이 됨.

주식회사폐업 절차는?

주식회사 폐업을 하는 절차는 주로 3단계로 진행.

1. 폐업신고, 2. 해산등기, 3. 청산절차

▶법무법인 등을 통해서 해산, 청산 절차를 의뢰하며 약 +-200만원의 수수료/보수액이 발생 함.

▶의뢰하지 않고... 자동 해산, 청산 기간을 거치면 '비용'은 들지 않음.(아래 자동 해산 청산 참조) 하지만 법인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됨으로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신고는 해야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세무비용이 나갈 것 같음. 확인해보지는 않았음.

▶'폐업신고'를 꼭 먼저해야 하는 것은 아님. 나중에 '청산'할 때 폐업신고 해도 무관.

1. 주식회사 폐업신고: 폐업신고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폐지하는 것, 즉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 바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존속 함. 폐업신고만 한 뒤 청산 및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봄.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이행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폐업신고는 완전하게 법인을 해체한다고 보면 안 됨.

▶채권 채무가 남아 있다면, 폐업이 아닌 ‘파산’이 됨.(채권 채무 없으면 폐업.)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휴폐업 신고

▶폐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도 해야 함.(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도장, 정관사 본 2부 법인인감도장 자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 사업자 등록증 주식 수율 1/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인감 증명서 1부​.)

법인폐업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음.

●세무서 민원봉사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웹/모바일 홈택스(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추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서 2가지를 준비하여, 각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이후 폐업이 완료되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바로 가능.

2. 주식회사 해산등기: 폐업신고를 했다면 그 다음은 해산등기를 진행 함. 법인이 해산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법에서는 몇 가지를 정해두고 있음.

● 사업체 합병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 분할 또는 분할합병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주주들의 결의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해산등기할 요건이 갖춰진 것. 해산등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함.

3. 주식회사 청산등기: 해산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청산절차를 진행.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표자가 될 수도 있음.(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정하기도 함.) 청산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주식회사폐업이 완료 됨.

그래도 문제가 남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해산 의결 할 때 남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정리할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함. 폐업 이후 또 다시 법인설립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주식회사폐업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 주식회사 폐업을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고, 이후의 재기를 꿈꾸신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ex: 23년 12월 30일)가 속한 달의 다음 달(ex: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함.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ex: 24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함. 이 때 세무조정료 발생 함.(따라서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줘야 함.)

▶원천징수세 및 4대 보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4대보험 탈퇴신고서 및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해야 함.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폐업일 속하는 달부터 2개월 후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들의 경우 폐업 신고를 하고, 8년 이상 폐업상태로 있는 경우 자동 소멸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종결 함. (아래 ‘자동 해산 청산 간주’ 참조)

= 주식회사 법인 (자동) 해산 간주 =

해산간주 절차: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됨.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함.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게 됨.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됨.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 자동으로 해산간주 및 청산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음. 다만 청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유의.

폐업 후 추후 매출/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 신고 할 것은 없음. 채권 채무가 없고, 세금 및 신고할 것이 없고, 4대보험 상실 신고 완료하고, 직원 퇴직금 지급 등이 처리되면 보통의 법인들은 자동 법인 해산 청산 간주 방식으로 법인을 정리 함.

폐업 후 특별한 자산/부채 없고, 거래 없으면 해산 5년, 청산 3년 후 자동 처리.(총 8년) 소액의 재산세가 나올 수 있음.

= 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 =

해산 및 청산 과정을 법무법인을 통해 대행 의뢰 시,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200만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 발생.(신문광고비, 인지대 등 포함.)

(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 결의하기: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후 청산인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2)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하기: 청산인은 해산 사유가 존재하는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 지점 소재지에는 3주간 내에 그 해산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합병과 파산을 제외). 해산등기만 하고 청산인선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해태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해산사유 등 신고: 청산인 선임등기 후 법인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사유와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신고합니다. 해산사유 등 신고는 등기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법무사 대행의 경우 간혹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문공고: 청산인은 취임 후 2월 내에 공고방법으로 정한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해산공고를 합니다. 공고의 내용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것입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이나, 이틀에 걸쳐 연이어 2회를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고방법으로 정한 신문사의 공고비가 비싸다면 저렴한 신문사로 정관 내용을 변경한 후 공고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공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5) 채무 변제 및 잔여 재산의 분배: 공고된 채권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식 수에 따라 각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6)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청산종결등기: 채권자 보호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고 바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됩니다.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합니다.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고 청산종결등기를 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며 법인인감증명서가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산 및 청산 필요 서류 =

(1)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필요 서류: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중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기준일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해산결의일 당일로 하거나 임의의 날을 특정하면 됩니다. 각 등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등기 필요 서류: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정관사본

청산인선임등기 필요 서류: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청산종결등기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결산보고서, 신문공고문 원문

위 필요 서류 중 결산 보고서는 회사 빚을 모두 갚고 잔여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청산을 한 경우 결산 보고서의 부채는 반드시 “0”이 되도록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지 못하는 경우는 상법상 청산이 아닌 파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걸리는 기간: 해산 및 청산에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해산 및 청산 시 세무 처리: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사업년도 소득 법인세와 청산소득 법인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세 완납 후에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셔야 하는 법인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소득

- 해산등기일~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사업연도소득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 기타 참조 자료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docId=298963512&qb=7KO87Iud7ZqM7IKsIO2PkOyXhSDtlbTsgrAg7LKt7IKwIOu5hOyaqQ==&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부채정리 ▪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법인통장 정리(해산 청산 전까지 사용 가능. 24년 1월말까지 정리) 및 법인카드 정리. ▪법인 인감 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미리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좋음. ▪지방세, 국세 등 세금 납부 처리. ▪회사 비품 처리(중고판매 또는 폐기물 처리)

▶법인통장 해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 사용인감, 법인통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폐업증명서’ 있으면 현금 출금이 가능. ​다만,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나, 계좌가 해지된 경우는 출금이 불가능. 폐업된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려면 다음 서류 필요: 폐업증명서, 신분증, 통장.

▶KTNET 해지: 로그인>회원정보수정>서비스해지 신청. 해지신청 후 해지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송신 해주시면 해지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지신청 팩스번호: 02-6000-2137~8. 관련문의: 1566-2119. 해지 후 익월에 비용청구 됨으로 12월말까지는 해지해야 함.

▶회사에 재고가 있고, 임금체불이 있으며,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그냥 ‘폐업’하지 말고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지만, 회사에 재고나 임금체불, 매출채권, 퇴직금 미지급금 등이 없다면 그냥 ‘폐업’만 하면 됨.

▶자료 보관: 폐업 해당 년 5년전 자료(ex: 23년 폐업 시, 2019년 자료부터 23년까지)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음. 법인 자료는 5년전 자료부터 보관하게 되어 있음.

▶폐업신고 후 주주변경 등이 5년간 없으면 자동으로 해산법인이 되고, 이후 또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이 된다는데 맞나요? >>>폐업 후 별도로 등기변경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8년 후 자동으로 등기가 말소됩니다.

▶만약 자동 해산 및 청산으로 8년동안 기다린다고 하면, 그 사이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올게 있음 그냥 법인해산을 대행해야 하는 건지... 혹시 몰라서 질문합니다. >>>해산 및 청산은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자 폐업만 잘 처리하신다면 별도로 조사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폐업 후 그 다음해 3월이라고 하고, 부가세 신고는 그 다음해 1월에 하는데… 해산법인이 되어 버린다면 누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요? >>>해산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한스의 경우 수익이 없음으로 페업 후 따로 법인세/소득세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3월에 법인세,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함으로 세무사에 수수료는 지불해야 함.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자동 해산 정산 기간 – 8년 동안, 매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세무 조정)를 해야 하나요? 세무 조정료가 나오지 않나요? >>>매출이 없다면,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종 안 해도 됩니다.

▶결손 법인은 뭐 파산이라고 하는데, 한스도 파산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한스의 경우 결손법인이기는 하나, 따로 파산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 처리하시고, 8년 후 자동 해산,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특별한 자산/부채 없고, 퇴직금 지급하고, 4대보험 탈퇴하고, 기타 매출 거래 없으면 법인해산/청산 등은 8년후 자동으로 됨. 패널티는 특별히 우려할만한 것은 없지만, 법인이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 등은 완전 청산 전까지 나올 수 있는데 금액은 소액 임. 만약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해당 없음.

▶렌터카: 25년 6월 만기. 만기 후 인수가능.(중도 인수 안됨) 개인으로 명의이전 33만 또는 무료(확인 필요). 중도해지 > 반납해야 함. 위약금 23년 12월말 기준 남은 렌탈료의 30% 약 550만원. 보증금 1635만원은 반환.

▶사무실 집기 및 소픙: 폐기물 처리 업체 수배하여 폐기 처리..

= FAQ =

▶분기초까지 운영한 법인을 청산등기 완료 후 세무조정(전년 세무조정은 마침) 해야 하나? >>매출은 없더라도 비용 등의 지급이 있었고 법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고 청산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전년기준으로는 법인세가 나온 게 없고 올해도 매출은 전혀없고 임차료같은 판관비만 있음.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야하나? >>청산시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담보/근저당 설정이 있을 경우.. 근저당설정 등기필증 원본을 수령 후... "보안스티커"를 제거한 후 법무법인에 10만원 수수료 지불후 해지 완료하면 됨.(보안스티커 안에는 비밀번호가 있음. 이 근저당설정 등기필증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채권자가 위력을 갖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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