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朱抹)'하다: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우다.
▶갑구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는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랄을 한다. 한자어의 폐해…? 아니면 공공기관의 특권의식인가…? 아님 나의 어휘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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