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리조트 사고..12년전 생모 나타나 보상금 절반 요구
경주 마우리조트 사고..12년전 생모 나타나 보상금 절반 요구..
어머니 2억9500만원 요구, 아버지 “12년간 연락 없더니…” 양측 합의 실패… 소송 벌일 듯.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희생자 윤체리 양(19)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9000만 원을 두고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양의 아버지 윤철웅 씨(48)와 생모 김모 씨(46)는 2002년 합의 이혼했는데 김 씨가 윤 양 사망 이후 보상금 절반인 2억9500만 원의 권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윤채리 사연
***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윤채리라는 학생이 숨졌고,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왔는데..12년간 연락없던 생모가 사망직후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딸의 사람으로 받게되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물론 현재는 해당 글은 사라졌다)..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자.. 12년전 쌩깠던 생모는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한다. 그에 대해 윤양의 친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SBS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을 참조하시라. 해당 프로에 보면 생모는 육성을 통해 보상금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온다. 생모의 주장을 듣고 각자 판단하시길..)
암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찾아보면 대단히 많다. 부모자식간의(또는 자식부모간의) 이러한 문제는 작금의 시대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이성이 빈곤한 혹은 이성이 부재한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이고 보면 한편으로는 놀랄일도 아니다.
천안암 사망자 생모 보상금 요구
어쨋거나..천안함 사건때도 유사한 팔결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 기존의 판례들을 비추어 볼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쌩깠다고 하더라도.. 생부.생모라면.. 사고로 죽은 자식의 사망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적어도 현재의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렇다.
헌데..과연 그 법이 합리적인가는 의문이며.. 따라서 그러한 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 것 같다. 만약 이러한 법규정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이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자. 위와 같은 혹은 위와 유사항 시츄에이션에서 과연 생모,생부는 자식의 사망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 또는 정당한 것인가..? (이건 자식의 보상금에 대한 부모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보상금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가족의 개념을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의 해석에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번 거듭되는 얘기지만 가족은 관계에 의한 것이여야 한다. 요컨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가족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기르는 강아지나 애완동물도 가족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고 보면 가족을 혈통에 의해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천안암 사건때도 그렇고, 이번 케이스도 그렇고.. 몇십년전 쌩깠던 생부.생모에게 생부.생모로서의 자격은 인정하더라도 (무작정 혹은 무조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것은 자식들의 경우에도 찬마가지다. 오랜시간 부모를 쌩깠던 자녀들에게 상속권 혹은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허용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보인다.
그런측면에서 소위 "천륜"이란 단어의 추상성과 무책임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천륜에 따른 그 어떤 권리라는 것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했을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책임이나 의무는 쌩까고.. 오직 권리만 요구하고 부여하는 천륜은 천륜이 아니며.. 천륜을 빙자한 위선이며 기만일 수 있다. 굳이 (부모 자식간, 자식 부보간의) 천륜을 적용하고 싶다면.. 금전적인 것 또는 권력적인 것을 제외한 다른 것에 적용하면 될 일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천륜이란 단어는 혈통주의적 맹종에 의헤 만들어진 일종의 관념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쨋거나 개인적으로 천륜에 의한 어떤 권리는 금전적 혹은 권력적인 것에는 무작정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만약 천륜적 어떤 권리를 적용을 해야겠다면.. 설득적 근거와 배경 혹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륜을 핑계로 권리만을 요구 한다면 그러한 관념이나 법규정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지금껏 그런 맹목적 권리의 부여가 가능하고 가능했던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불가능한 천륜이란 것이 과연 천륜인가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