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Writing 김용주 한국무역협회 무역상담위원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무역 상담 사례를 통해 무역실무를 수출입 절차 단계별로 익히는 코너로 ①무역업 창업 ②수출입 절차 ③수출입 계약 및 클레임 ④결제방법 및 신용장 ⑤운송 및 보험 ⑥통관 및 관세환급 ⑦무역 세무 및 회계의 순서로 게재됩니다.
결제방법 및 신용장
지난 호에서 무역계약 시 적용하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 11가지 조건 중 4가지 조건(EXW, FCA, CPT, CIP)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1가지 조건 중 나머지 7가지(DAT, DAP, DDP, FAS, FOB, CFR, CIF)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코텀스 2010의 각 규칙
(5)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 인도)
① ‘도착터미널 인도’란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이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도로·철도·항공 화물의 터미널을 모두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② DAT 다음에는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을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만일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려면 DAP 또는 DDP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⑤ 필요하다면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수입관세 부담 의무는 없다.
(6)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
① ‘도착장소 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칙이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DAP 다음에는 지정 목적지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⑤ 필요하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수입관세 부담 등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7) DDP(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 인도)
① ‘관세 지급 인도’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이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의 수출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해야 하며, 수출 및 수입관세를 부담하는 의무를 가진다.
② DDP 다음에는 매수인의 공장, 창고 등 지정 목적지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이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할 때는 DAP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⑤ 수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8) FAS(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
① ‘선측 인도’에서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며 이때부터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② FAS 다음에는 지정 선적지 또는 항구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한다.
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보다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9) FOB(Free On Board:본선 인도)
① ‘본선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1차 산품 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② FOB 다음에는 지정 선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FOB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때는 FCA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는 필요할 경우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10) CFR(Cost and Freight:운임 포함 인도)
① ‘운임 포함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사용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 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CFR 다음에는 지정 목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목적항은 항상 명시하는 데 반해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기준은 선적항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된 목적항 내의 특정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⑤ CFR 조건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때는 CPT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⑥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이행 및 수입관세 부담은 없다.
(1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①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때 사용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CIF 다음에는 지정 목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 조건, 즉 ICC(C) 또는 FPA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만약 보다 넓은 보험을 원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자신이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목적항은 항상 명시하는 것과 달리 선적항은 종종 명시하지 않지만, 이 규칙에서는 위험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목적항 내의 특정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⑥ CIF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때는 CIP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⑦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이행과 수입관세 부담은 없다.
이상으로 2회에 걸쳐 무역계약에서의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 11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출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거래 상호간에 어떤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정형거래조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무역 상담 사례를 통해 무역실무를 수출입 절차 단계별로 익히는 코너로 ①무역업 창업 ②수출입 절차 ③수출입 계약 및 클레임 ④결제방법 및 신용장 ⑤운송 및 보험 ⑥통관 및 관세환급 ⑦무역 세무 및 회계의 순서로 게재됩니다.
Writing 김용주 한국무역협회 무역상담위원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무역 상담 사례를 통해 무역실무를 수출입 절차 단계별로 익히는 코너로 ①무역업 창업 ②수출입 절차 ③수출입 계약 및 클레임 ④결제방법 및 신용장 ⑤운송 및 보험 ⑥통관 및 관세환급 ⑦무역 세무 및 회계의 순서로 게재됩니다.
결제방법 및 신용장
지난 호에서 무역계약 시 적용하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 11가지 조건 중 4가지 조건(EXW, FCA, CPT, CIP)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11가지 조건 중 나머지 7가지(DAT, DAP, DDP, FAS, FOB, CFR, CIF)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코텀스 2010의 각 규칙
(5)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 인도)
① ‘도착터미널 인도’란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이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CY), 도로·철도·항공 화물의 터미널을 모두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② DAT 다음에는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을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만일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취급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려면 DAP 또는 DDP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⑤ 필요하다면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수입관세 부담 의무는 없다.
(6)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 인도)
① ‘도착장소 인도’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칙이다. 매도인은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DAP 다음에는 지정 목적지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⑤ 필요하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수입관세 부담 등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7) DDP(Delivered Duty Paid:관세 지급 인도)
① ‘관세 지급 인도’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것으로 인정되는 규칙이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의 수출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해야 하며, 수출 및 수입관세를 부담하는 의무를 가진다.
② DDP 다음에는 매수인의 공장, 창고 등 지정 목적지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이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할 때는 DAP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⑤ 수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8) FAS(Free Alongside Ship:선측 인도)
① ‘선측 인도’에서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며 이때부터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비용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② FAS 다음에는 지정 선적지 또는 항구를 기입한다.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면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해야 한다.
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측이 아닌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FAS 규칙보다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9) FOB(Free On Board:본선 인도)
① ‘본선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1차 산품 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② FOB 다음에는 지정 선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FOB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때는 FCA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는 필요할 경우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10) CFR(Cost and Freight:운임 포함 인도)
① ‘운임 포함 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사용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 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CFR 다음에는 지정 목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목적항은 항상 명시하는 데 반해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기준은 선적항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합의된 목적항 내의 특정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⑤ CFR 조건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때는 CPT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⑥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이행 및 수입관세 부담은 없다.
(1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①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하는 때 사용되는 규칙이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CIF 다음에는 지정 목적항을 기입한다.
③ 이 규칙은 해상 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은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 조건, 즉 ICC(C) 또는 FPA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만약 보다 넓은 보험을 원한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자신이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분기점을 갖는다. 계약에서 목적항은 항상 명시하는 것과 달리 선적항은 종종 명시하지 않지만, 이 규칙에서는 위험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목적항 내의 특정 지점을 가급적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⑥ CIF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때는 CIP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
⑦ 필요할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해야 하나 수입통관 이행과 수입관세 부담은 없다.
이상으로 2회에 걸쳐 무역계약에서의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10) 11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출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거래 상호간에 어떤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서에 정형거래조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무역 상담 사례를 통해 무역실무를 수출입 절차 단계별로 익히는 코너로 ①무역업 창업 ②수출입 절차 ③수출입 계약 및 클레임 ④결제방법 및 신용장 ⑤운송 및 보험 ⑥통관 및 관세환급 ⑦무역 세무 및 회계의 순서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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