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9, 2014

이효리 콩(?) 사건을 보고..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사과…“잘 몰랐다, 어떤 처벌이던 받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1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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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기사를 보게 되었다. 요컨데 이런 거다. 유기능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수확 된 농산물을 말하는데.. 근데 이효기가 직접 키운 콩을 좌판 판매 하면서 스케치북에다 유기농이라고 써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신고했고..그게 문제가 되어 기사화 된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안타갑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녀 역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으니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또 대응하면 된다.(기껏해야 시정명령쯤 되겠지..이런것에 벌금 혹은 실형을 선고한지는 않겠지..아무리 작금의 대한민국 법이 개차반이라도..쩝.)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위법시 대부분의 사람들(특히 정치인 혹은 기업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 보다가..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그녀의 용기가 솔직히 기특 혹은 가상하기까지 하다.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봐오지 않았던가. 쩝.
어쨋거나..뉴스를 보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무작정 "법리" 조항 그 자체만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상과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굳이 그녀의 그러한 문구를 문제삼아 굳이 신고를 해야했는지도 의문이다. 과연 그 신고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였을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진정 신고자는 유기농이 아닌 것에 유기농이라고 써 놓은 것을 바로잡으려는 목적과 의도였을까..모르겠다.
법과 현실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한다. 법과 현실중 어느것을 우선할 것인가는 정황과 의도, 목적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법 조항이 상식이나 사람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리조항을 어떤 사건의 배경과 의도 혹은 목적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을 이롭게하기 보다는 해롭게 하는 경우가 더 많기(많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들자면 반찬가계에서 배달하는 것, 중국집 배달 행위, 네일싸롱의 미용행위가 모두 불법이다. 네일싸롱은 얼마전 공중위생 법이 바껴서 합법이 되었지만..불과 얼마전까지 거의 다 불법이였다.

만약 의도와 목적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조항 그 자체를 문장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배달 시킨 사람, 배달 한 사람, (과거에)네일 받은 사람, 네일행위를 한 사람..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법리조항을 무조건 문자 그래로만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법의 정의성을 논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자수하고, 처벌을 받을까..?
법의 적용 그리고 그 처벌은 인간사회를 이롭게 하기위한 도구이지.. 인간 위에 존재하는 절대권력이나 절대진리일 수 없다. 도구는 항상 상황과 여건, 의도와 목적 혹은 배경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항상 탄력적으로 수정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법의 적용과 시행은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합리성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분명 합리적 감성과 상식은 존재한다. 법은 그러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법을 적용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법 관련자들은 철학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겸비해야 보다 휼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측면에서 거짓으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고가로 상품을 파는 전문적 판매자들의 의도와 목적성과.. 공터에서 콩을 팔면서 스케치북에 매직으로 써 넣은 유기농이라는 문구의 의도와 목적성을 비교할때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글쎄.. 판단과 생각은 각자의 몫이겠지만..후자의 경우 그 의도와 목적성이 없어 보인다.
그녀가 아니더라도 시골장터에 가보면 좌판에 야채나 채소를 팔면서 박스에 유기농이라고 볼펜으로 써 넣은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들은 많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법조항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적용하고 신고하여 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법적 처벌은 어떤 개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사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이효리의 콩 사건(?)을 보면서 언듯보면 단순해 보이지만..어찌보면 난해만 문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법이란 대단히 모호하고 불완전하며 모순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나도 법이 모든 인간의 이해관계나 모순을 모두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꼈다. 왜냐하면 법이란 모든 개개인에 따라, 그리고 그 각 개인과 개인간에 얽히고 섥히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렇게 해석/적용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적용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법을 적용한다면..수백억 혹은 수천억권의 법전이 있어도 모자란다. 한마디로 끝이 없는 무한 크기와 판례를 가진 법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그건 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은 법이 만병통치 약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법이란 대단히 모호하고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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