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6, 2014

기업인 가석방 어떻게 볼 것인가..


기업인 가석방...김무성 '던지고' 최경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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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좀 황당한 뉴스중 하나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것이였다. 기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당의 어떤 당대표의 발언이다. 예컨데 경제가 어려우니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을 가석방하자는 것이다. 우선 가석방의 요건부터 알아보자.


"제 72조 [가석방의 요건] 제 1항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제 2항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형량의 1/3을 채우고..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인을 석방하자는 당대표의 말을 추정해보면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 즉, 그들이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기에 경제가 어려운 것인가. 과연 그들이 가석방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또 가석방의 요건 중..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할때 그들이 과연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인가..하는 질문이 생긴다.
글쎄..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분명한 것은 헌재 경제가 어려운 것이 기업인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들이 석방되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더구나..그들이 과연 개과천선하여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모르지 어쩌면 더 꼼수의 늘어 이젠 걸리지 않게 하려고 더 노력 할지도..쩝.)
한마디로 경제가 어려우니 구속된 기업인을 석방하자는 당대표의 말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석방하자고 했을까..? 합리적 의구심을 발휘하여 생각에 잠겨봐야 할이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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