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9, 2015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






Q: 화자품판매업을 하려면 화장품제조관리자가 필요하나요?
A: 판매자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품질표시부분에 자신의 상호가 나올경우는 필요합니다. 품질표시 부착하는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제조판매관리자를 따로 두실필요는 없습니다.(제조하지 않는이상)

화장품 제조판매업등록 관련

1) 화장품 제조업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b)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c)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

2) 화장품 제조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a)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1부
b) 제조업자가 법 제 3조 제 2항 제 1호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증명서나 전문의 진단서 제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c) 제조업자가 법 제3조 제 2항 제 3호 (마약이나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제출
d) 시설내역서 (평면도, 사진)
-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
쥐, 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직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창고)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 검사의뢰 위탁계약서 제출

e)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 전자민원 - 27,000원/ 방문및 우편 - 30,000원

- 처리기간 : 최대 15일 소요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오후 5:07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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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판권 등의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화장품 병행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거 보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화장품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업체에서 병행수입을 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제품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어떤 루트를 통해 수입을 해야하나요?
   - 수입대행업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수입대행업체에 독일의 OO화장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말하면 알아서 해주고 저는 물건 받아서 판매만 하는건가요?
->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내시고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판매관리자(4년제 화학전공 이상 학위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그 후 희약품 수출입협회에 동일성 검사 진행하시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전자문저 교환방식)를 발급 받으셔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3. 해당 수입제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보낼 때 택배 송장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요?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택배사에 달라고 하면 기계를 줄까요?
-> 택배사 프린터는 월간 수량 계약을 하시고 일정 수량이 되면 택배사에서 임대를 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택배사에 연락해 보세요.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난 젊은 아빠입니다. 하던 장사 접고 할 계획이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이 많아서 병행수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손익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들과 달리 병행수입은 일정의 재고부담을 안고 가야하므로 수입물량 결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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