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00004.HTML?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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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버젖이 차선관련 사업(2010년 도메인등록)을 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도메인을 네이버(라인서비스는 2011년 서비스시작)에 넘기라는 식의 판결이 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대기업이 뭘하면..중소기업은 알아서 찌그러지라는 건가..? 진정..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참으로 대단하다.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의 법 및 판결이란게..쩝. 대체 이런 판결은 누가, 어떤 생각에서 내리는 걸까..?? 진정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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