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확정 판결 후 초본 거주 불명자, 직권 거주불명..
채권 채무의 상황에서 채무자(ex: 홍길동)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모를 때 채무자의 초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이나 지급 확정판결 등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확정판결" 전이라면 거주불명이라도 "확정판결"은 받을 수는 있다.(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근데..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 채권자가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거주불명이라면 채무 채권의 관계 및 의무 권리는 소멸된다. 결론은 채무자가 거주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제도 혹은 법의 허점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제도의 허점 맹점이라고 하기에도 단순하지가 않다. ㅜㅜ
근데 초본상에 채무자가 "거주자 불명" 혹은 "직권 거주불명"이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거주 불명자, 직권 거주불명 이란.. 한마디로 "홍길동"이라는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거주불명임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초본 상의 마지막 주소에 홍길동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거주불명이 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홍길동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ex:전입 전출) 신고를 안 하면 발생한다. 근데 그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홍길동의 선택사항이다. 즉 홍길동이 거주지를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거주지가 확인되는 것이고, 신고안하면 거주지가 확인 안되는 것이다. 문제는.. 거주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 불이익 등 생활의 불편은 (거의)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를 위한 거주불명이란 말인가? 가해자의 인권이나 권리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건 2009년쯤 법이 바뀌면서라고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거주불명등록제"로 변경된 것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말소자"와는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는 뜻이다. 거주지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10만 원에 불과하여 거주불명 자는 사실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좀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성실하게 거주신고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셈이다. 쩝. 이쯤 되니.. 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알 것도 같다. 제도와 법 등이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것 같고..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법인지 의문이 생길 지경이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거주 불명자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도 없다. 주민등록 말소는 직계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한다. 채무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채무자의 거주 확인을 요청, 신고만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방문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면 거주 불명자로 분류되는 것뿐이다.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것인지는 공무원 담당자가 판단한다. 공무원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을 말소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말소하는 것이다.(물론 공무원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은 없다. -.-;;;; 상황이 이러다 보니.. 채무자들 중 어떤 사람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거주불명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혹자(아래 링크 참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겠다. 문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
암튼.. 만약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자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만약 채무자가 특정 거주지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채무자는 이를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 신고 또는 알리고.. 채무자의 알림을 받은 공무원은 일 년에 2번만 홍길동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만 거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심행위를 해야 한다 는 것인데 거주불명자 상태인 사람에게는 어떤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큰 의미가 없다.
공무원의 확인 절차라는 것도 년 2회로 한정되어 있고, 형식적일 수 있어서..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무자는 거주 불명자로 계속 남을 수 있으며..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채권채무 관계를 말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급 명령 판결 후 또는 재산조사 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실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축적되기를 기다리거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소를 하는 것뿐인데.. 고소를 해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라면) 벌금형이 나올 테고.. 벌금형 후에는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임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총체적 조사 및 경험으로 볼 때 채무자가 (자의 건, 고의 건) 채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고 간단하다. 반면.. 채권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과정이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방법도 많지 않다. 문득 대한민국에서의 제도나 법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지경이다. 이쯤되니 대한민국이 왜 사기치기 좋은 곳인지, 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벼운지, 왜 착하게 혹은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 돼지가 되는지 문득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쩝.
채권 채무의 상황에서 채무자(ex: 홍길동)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모를 때 채무자의 초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주소보정명령이나 지급 확정판결 등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확정판결" 전이라면 거주불명이라도 "확정판결"은 받을 수는 있다.(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 근데..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 동안 채권자가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거주불명이라면 채무 채권의 관계 및 의무 권리는 소멸된다. 결론은 채무자가 거주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제도 혹은 법의 허점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제도의 허점 맹점이라고 하기에도 단순하지가 않다. ㅜㅜ
지급 확정판결 후 얼만의 시간(ex: 10년 미만)이 지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모를 때.. 채권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초본상에 채무자가 "거주자 불명" 혹은 "직권 거주불명"이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거주 불명자, 직권 거주불명 이란.. 한마디로 "홍길동"이라는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거주불명임을 확인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초본 상의 마지막 주소에 홍길동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거주불명이 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홍길동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ex:전입 전출) 신고를 안 하면 발생한다. 근데 그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홍길동의 선택사항이다. 즉 홍길동이 거주지를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거주지가 확인되는 것이고, 신고안하면 거주지가 확인 안되는 것이다. 문제는.. 거주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 불이익 등 생활의 불편은 (거의)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체 누구를 위한 거주불명이란 말인가? 가해자의 인권이나 권리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피해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건 2009년쯤 법이 바뀌면서라고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거주불명등록제"로 변경된 것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말소자"와는 달리..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초등학교 취학 등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는 뜻이다. 거주지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10만 원에 불과하여 거주불명 자는 사실상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좀 황당하지만 사실이다. 성실하게 거주신고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셈이다. 쩝. 이쯤 되니.. 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알 것도 같다. 제도와 법 등이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것 같고..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법인지 의문이 생길 지경이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거주 불명자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도 없다. 주민등록 말소는 직계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한다. 채무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서 담당자가 채무자의 거주 확인을 요청, 신고만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방문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면 거주 불명자로 분류되는 것뿐이다.
거주 불명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것인지는 공무원 담당자가 판단한다. 공무원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을 말소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말소하는 것이다.(물론 공무원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은 없다. -.-;;;; 상황이 이러다 보니.. 채무자들 중 어떤 사람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거주불명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혹자(아래 링크 참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겠다. 문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
암튼.. 만약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자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만약 채무자가 특정 거주지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채무자는 이를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 등에 신고 또는 알리고.. 채무자의 알림을 받은 공무원은 일 년에 2번만 홍길동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만 거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심행위를 해야 한다 는 것인데 거주불명자 상태인 사람에게는 어떤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큰 의미가 없다.
공무원의 확인 절차라는 것도 년 2회로 한정되어 있고, 형식적일 수 있어서..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무자는 거주 불명자로 계속 남을 수 있으며..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채권채무 관계를 말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급 명령 판결 후 또는 재산조사 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실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다. 채무자의 재산이 축적되기를 기다리거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소를 하는 것뿐인데.. 고소를 해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라면) 벌금형이 나올 테고.. 벌금형 후에는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임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의 총체적 조사 및 경험으로 볼 때 채무자가 (자의 건, 고의 건) 채무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고 간단하다. 반면.. 채권자의 권리를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과정이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방법도 많지 않다. 문득 대한민국에서의 제도나 법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지경이다. 이쯤되니 대한민국이 왜 사기치기 좋은 곳인지, 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벼운지, 왜 착하게 혹은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 돼지가 되는지 문득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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