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단기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이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단기수출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LC 금액이 아주 큰 경우 선적후에 CLEAN하게 NEGO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이유없이 미지급(UNPAID) 하지 않을까 우려될때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단기 수출보험’을 들면 된다.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로그인(로그인 생성)>단기보험: 작성 후 심사 또는 결정
* 적용되지않는 나라(LC open한 소재 나라)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보험 요율은 국가별(LC open한 소재 나라)로 신용도에 따라 1등급~7등급으로 나누어져있다.
LC가 기본적으로 AT SIGHT이고 1등급 나라라면 적용요율은 0.06%이고, 7등급 나라인 경우 0.36%이다. 하지만 LC가 Usance이면 Usance 날짜에 따라 적용 요율은 달라지며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LC 금액이 예로 들어 USD500,000.00이고 적용요율이 0.16%라면,
보험료 = LC 금액 X 요율 0.0016 (0.16%)
☞ USD500,000.00 X 0.0016 = USD800.00 (중소기업은 이 금액에서 다시 15% 할인받는다). 이 금액만큼 수출보험공사에 내면 된다.
단기수출보험 신청은, 필히 선적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LC를 받으면 즉시 하고, 선적 후 10 영업일 내에 수출보험공사에 "수출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수출통지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향후 정상처리되어 보험금으로 나오는 금액
보험보상금액 = LC 금액의 97.5% (중소기업인 경우).
☞ USD500,000.00 X 97.5 = USD48,750.000.00 을 받게된다.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이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단기수출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LC 금액이 아주 큰 경우 선적후에 CLEAN하게 NEGO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이유없이 미지급(UNPAID) 하지 않을까 우려될때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단기 수출보험’을 들면 된다.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로그인(로그인 생성)>단기보험: 작성 후 심사 또는 결정
* 적용되지않는 나라(LC open한 소재 나라)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보험 요율은 국가별(LC open한 소재 나라)로 신용도에 따라 1등급~7등급으로 나누어져있다.
LC가 기본적으로 AT SIGHT이고 1등급 나라라면 적용요율은 0.06%이고, 7등급 나라인 경우 0.36%이다. 하지만 LC가 Usance이면 Usance 날짜에 따라 적용 요율은 달라지며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LC 금액이 예로 들어 USD500,000.00이고 적용요율이 0.16%라면,
보험료 = LC 금액 X 요율 0.0016 (0.16%)
☞ USD500,000.00 X 0.0016 = USD800.00 (중소기업은 이 금액에서 다시 15% 할인받는다). 이 금액만큼 수출보험공사에 내면 된다.
단기수출보험 신청은, 필히 선적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때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LC를 받으면 즉시 하고, 선적 후 10 영업일 내에 수출보험공사에 "수출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수출통지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 향후 정상처리되어 보험금으로 나오는 금액
보험보상금액 = LC 금액의 97.5% (중소기업인 경우).
☞ USD500,000.00 X 97.5 = USD48,750.000.00 을 받게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점: 02-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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