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경찰들 “구속 불투명, 처벌 안 될 것”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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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해자가 어떤 지경인지 실제 사진이 인터넷에 나와있더라.. 근데 너무 끔찍해서 차마 올리지는 못하겠다.
암튼 이처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난해한 문제다.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더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선도, 개과천선을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난 이 문제를 예전에 얘기했던.. 정당방위의 문제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왜 한국은 이토록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권리 혹은 가해자의 안위 등에 더 치중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리도 가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염려하는 것이 속된 말로 말하는 씹선비 마인드인지 아니면 가해자를 케어하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는 지식인으로 보이기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 장관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자활까지 돕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0669&viewType=p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0669&viewType=pc
지금은 가해자의 자할을 걱정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케어(care)가 먼저가 아닐까..
부산 여중생 폭행 2명 영장…가해자 부모 신변보호(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28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28000
가해자 부모 신변보호?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의 권리, 인권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면 대체 피해자는 뭐가 되는가이다. 피해자의 인권, 권리가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리, 인권, 피해 보상이 가장 우선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가해자의 권리와 인권도 중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 안전, 보상, 케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내가 이처럼 과연 법이란 무엇인지(혹은 선과 악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일본 법을 카피해서 그런가)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의 법이 다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법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런 주제는 난해 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위 한국에서의 법이란(선과 악이란) 것이 피해자에 대한 케어(care) 보다.. 가해자의 케어(care)에 더 치중하는 듯 보인다. 사기 사건도 그렇고, 금융사 건도 그렇고, 정당방위 관련 사건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케어에 더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케어하기 위해 99마리의 다른 선량한 양들의 피해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과연 1마리의 길 잃은 양을 케어하기 위해 99마리의 다른 양을 케어함에 소홀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논제인듯하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법에는 상당히 부조리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법이란 것이 유기체와 비슷해서 항상 변화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법의 진화속도는 사회 진화속도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로 인해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게 되고 진화하지 못한 법으로 인해 현실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게 되는 것이다.
그처럼 법이 느리게 진화하는 것은 아마도.. 부조리한 법을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그처럼 이것저것 고려하느라 늦어지는 법의 진화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부조리한 법으로 인해 더 큰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시추에이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쉽지 않은 논제다. 너무 어렵다. 하지만 난 가해자의 선도 혹은 개과천선의 기회 보다.. 피해자의 안위와 권리 그리고 피해에 대한 어떤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피해자를 케어하고 난 후 가해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에 어떤 방안이 모색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법학자,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 법에 관여한 사람들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다. 어디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량한 사회구성원 및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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