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장 매일 거부 또는 매입과 추심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한마디로 은행이란 것도 오직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이 전부인 존재인 것 같은 생각이 새삼 다시 든다. 은행의 입장이나 이유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추심이유에 설득력이 약하다.
네고 은행이 At Sight L/C(신용장)의 네고를 매입으로 하지 않고 추심으로 하려는 이유:
1) 취소불능 At Sight LC를 신뢰할 수 없다.
(수출자가 담보를 설정하고 LC를 오픈했는지.. 수입자의 신용으로 LC를 오픈했는지 알 수 없다. 수입자가 담보로 신용장을 개설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고.. 수입자가 신용으로 수입자 은행에서 LC를 오픈했을 정도라면.. 그만큼 수입자가 자금능력이 된다는 것인데..)
2) 개설은행의 신용을 알 수 없다. 국내의 어느 은행보다 큰 다국적 은행임에도 개설은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건 국제 통상
3) 수출자가 LC 첫거래이고.. 수출자의 신용을 신뢰할 수 없다. (수출자가 LC 첫거래라서 안된다거나 담보없이 안된다는 건.. 신용장 거래대금이 바운스(=부도) 낮을 때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청구하여 수출자에게 줬던 돈을 다시 반납 받아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금능력이 안 되면 그것이 불가능 함으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다. (이런 식빵같은 은행쉐이들) LC는 기본적으로 개설은행과 네고은행(수출자은행)간의 신용 거래이지.. 수출자의 신용이나 자금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건 1번항과 관련이 있음으로 긴 설명을 생략한다.)
4) 네고 서류 하자 시 수입자가 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만약 서류 하자라면 해당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보내면 된다.) 문제는.. 수입자나 수입은행이 악의적으로 하자(ex: 스펠링이나 '점' 하나 안찍었다고)를 잡으면 좀 더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암튼 악의적으로 하자를 잡아 대금지불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그 하자를 보완하면 된다. 물론 그럴 경우 LC 유효기간 등이 걸려있어서 시간이 문제이긴 하다. 그리고 수입자가 파산하여 대금지불을 못할 수도 있지만.. 수입자가 담보로 LC를 개설했다면 걱정할게 없고.. 신용으로 LC를 개설했다면.. 개설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파산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가진 수입자에게 At Sight LC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
5)위와 같이 은행이 위험부담이 있음으로 추심으로 할 것을 권유하는 것도 좀 웃긴다. 그렇다면 모든 위험은 결국 수출자의 몫이라는 것인가? 그럼 대체 국제 규약이나 통상큐칙등은 왜 존재하는가? 만약 은해에서 수수료 등이 없거나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이런저런 하자수수료, 환가료, 지연이자 등을 고액으로 받으면서 위험은 전혀 가져가지 않겠다는 심보인 것은 좀 과하지 싶다.
결국 은행의 그러한 행태를 용인하고 당연시하는 수출자 및 은행이고착화된 관행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답이 없다. 결국 은행이 원하는데로 따라가는 수 밖에..쩝.
신용장 At Sight 수출 거래를 수출자 은행이 위와 같이 수출자의 신용, 수입자와의 LC 첫거래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매입을 거부하고 수출자에게 추심으로 할 것을 통보하는 은행은 좀 아니지 싶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은행이 이러한 행태를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다. 과연 은행의 행태가 정당한 행태일까? 정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은행의 이와같은 행태가 합리적 정당한 것인지는 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은행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거래하는 수입업체와 수입업체의 거래은행 및 수출자의 LC 첫거래임으로 각 당사자들의 모두의 신용을 신뢰할 수 없음으로 네고 매입은 어렵고 추심으로 하고자 한다면.. 대체 수출입하는 회사/개인/스타트업/벤쳐회사는 어떻게 수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대체 왜 은행에게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하는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최진석 교수의 영상(2:13초부터)을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모든 것에 그토록 주체적이지 못하는지
왜 그토록 처음으로 어떤 "기준"을 정립하거나 수립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네고 Fee도 비싸게 받고.. 하자 수수료 등을 많이 가져가고, 네고 서류도 은행이 꼼꼼히 검토하고 하는것 아닌가? 추심으로 할 바에야 대체 은행의 존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며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말인가? 더구나 기업은행은 기업에 더 친화적이여야 하는데 말이다. 암튼.. 예전부터 의문을 가졌던 것이지만.. 은행은 그야말로 날로 먹는 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생각해 보면.. 한국이나 다른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관행이나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왜 갑질이 난무하는지, 정의나 합리성 보다 관행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은 제도와 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무조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정답이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의 사회가 변화하고 변혁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해한 문제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은행이 네고 서류에 문제가 없음에도 신용장 매입을 거부하고 추심으로 하자고 하면 도리는 없다. 왜? 그래도 되니까.. 은행이 의무가 아님으로..쩝. 결국 모든 리스크와 책임은 수출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암튼.. 폐일언하고.. 추심,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이 길어졌다. 간단하게 추심과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용장 거래의 매입과 추심의 차이
신용장 매입의 처리 과정
1. 신용장 조건대로 수출이행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준비
3. 환어음 및 매입신청서 작성
4. 수출자 주거래 은행에 수출서류 및 환어음 제출
5. 수출자에게 환어음 대금을 즉시 지급
매입(=네고), 즉 수출서류+환어음을 네고은행(수출자 거래은행)에서 (돈을 주고)매입하는 형태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선적서류가 L/C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도, 수출자의 신용도 등을 파악한 후 이상 없을 시 수출자의 매입신청을 받아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즉시 결재해 준다.
반면 추심이란...
1. 신용장 조건대로 수출이행
2.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준비
3. 환어음 및 수출서류 인수
4. 수출자 주거래 은행에서 수출서류 및 환어음을 수입지 은행으로 발송
5. 대금을 개설은행이 수출자 은행에 입금 완료 후 수출자에게 결제지급
네고서류를 수출자 은행이 즉시 결제하지 않고 수입자 은행에서 수출자 은행으로 결제 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심의 경우 수출자가 대금을 받는 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대략 2-3주 정도다. 수출서류에 하자가 큰 경우 수출자 은행은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추심으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 은행은 서류에 대한 아무런 책음을 지지 않고 단순히 서류 전달자가 된다. 추심에도 추후 하자가 발생하면 fee가 발생한다.
신용장 at sight 매입 결제와 추심방식 결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신용장방식의 at sight 결제방식은 선적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면 매입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특별히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제조건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100% 대금을 신용장 발행은행이 보증을 하능 것이지만..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방식과 달리 수출자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환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신용장방식과 동일하나 수출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자쪽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접수하여 다시 수입자국가에 있는 추심은행에 추심을 한다. 그리고 수입자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추심을 하여 환어음 결제를 요구하는데 이때 수입자가 대금 결제하면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지만 만일 수입자가 파산한다든지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추심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위와 같이 추심이 걱정이라면 수입자에게 CONFIRMED L/C를 개설하도록 유도하면 수출자의 리스크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만.. CONFIRMED L/C의 confirmed 비용은 보통 수출자가 부담하는데.. 비용은 나라/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대게 수출 예상 인보이스 금액의 3~4%정도이다. 즉 수출액이 1억이라고 하면..confirm 비용이 약 3-400만원인 셈이다.ㅠㅠ
참조:
추심이란? http://blog.naver.com/parangbee/80106306677
신용장 결제방식은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의 신용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고 거래하는 것. >>수출자 은행이 수입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음.
Beneficiary가 매입은행을 통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이나 요구사항에 하자 없이 보냈다면 개설은행은 5영업일 이내의 서류검토 기한을 가질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 기간내에 하자통보 등을 해야 함.
>>그러나 이것도.. 수입 은행이 억거지로 하자를 잡으면 대처할 방법이 없음.
만약 하자통보가 없었다면 개설의뢰인의 부도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함. 이는 Usance L/C에서도 마찬가지임. 하자통보가 없었다면 만기에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임.
>> 근데 문제는 수입지 은행이 억지로, 악의적으로, 어거지로 하자를 잡는다는데 있음. 억지 하자를 잡아 지급을 지연시키면 도리가 없음.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시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담보, 개설보증금을 받고 비엘의 Consignee를 개설은행 지시식(To the order of Issuing bank)으로 요구하는 것. 즉 개설은행은 담보와 보증금 그리고 비엘의 양도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것. 개설은행이 서류검토기간(5영업일) 이내에 하자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개설은행에게 지급책임이 있으므로 수익자는 매입자금을 반환하거나 하는 사태는 없을 것.
>>만약 수출지 은행이 수입지은행(즉 개설은행)을 신뢰하지 않아..매입하지 않고 추심한다면 결국 대금지불이 지연되기는 마찬가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로든지 개설은행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소구권을 발휘하여 귀사에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당연히 그렇겠지..
수출지 은행은 drawee가 아니며, 무조건 매입(drawee 대신 선결제) 해 주지 않음. 수출지 은행이 매입 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하고 은행이 거부하면 추심 돌리는 것이고 아에 선적서류 인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음.
>>만약 그렇다면.. 은행은 갑질이라고 볼 수도... 은행과 고객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쩝. 거래은행이나 기타 다른 은행에서도 인수자체를 거부하기도 함.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선적서류를 네고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추심 신청하거나.. 아니면 T/T로 결제 받거나 해야 함.
>>선택의 여지가 없음. 왜 다른 은행도 모두 그러함으로..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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