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내년부터 화장품입니다…까다로운 화장품법 적용에 업계 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37475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37475
그간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내년 1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게 된다.
***
어떤 분야 건 마찬가지겠지만 화장품은 소위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밥그릇 지킴에 관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듣고 보게 된다. 법조인인 세무나 부동산중계 일을 해도 되나 마니,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파니 마니, 비급여를 급여화 하니 마니, 의료수가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불협화음은 끝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또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한 소식들과 불협화음을 쭈~욱 연결해서 보면.. 규모가 있는 특정 집단, 특정 조직 혹은 자신만의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집단 등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는 "개인" 혹은 "영세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카르텔 같은 것을 형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그러한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그들에게도 이유는 있고.. 그 이유란 것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그 설득력이란 바로 국민의 안전, 소비자의 안전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정한 안전의 범위인지가 불분명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따라 그 범위가 제 각각이라는데 있다.
그동안 비누는 공산품으로 개인도 천연비누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는데.. 비누가 화장품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장품제조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게 된다. 비누가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가서 화장품제조관리 규정을 준수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난해한 문제다. 어떤 것을 원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건 세상만사 다~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안전을 원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보다. 근데 비누가 안전해 봐야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