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 2018

법이란 무엇, 법감정과 법리에 대한 상념..

홍준표 대법원서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
이완구도 무죄... 진경준 최유정은 파기환송
http://naver.me/GR9UFZWC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형평 어긋나" 강력 반발
http://media.daum.net/v/201712280359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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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일까? 그동안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과 포스팅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론적으로,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현실은 언제나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위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법리"는 별개의 것인가? 글쎄.. 난 좀 아니라고 본다. 나는 "법 감정"과 "법리"는 상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니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말처럼 윤리나 도덕, 정의가 없는 법은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법관, 검찰, 변호사 같은 법조인을 굳이 "사람"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일부 사람(특히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 감정"과 "법리"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고 법의 적용을 오직 "법리"로만 적용하는 법조인들은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AI 등으로 대체해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처럼 법은 "법리"로만 적용하고 수행해야 한다면 인간만이 그것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수많은 법리를 인간이 모두 암기하지도 못하니.. 방대한 분량의 법리를 컴퓨터나 인공지능에 입력시켜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일 테니 말이다.

법감정이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중 하나는.. 법의 적용과 수행을 인간을 통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즉 윤리 도덕 정의 등의 감정)"을 배제하고 "법리"로만 법을 적용하고 수행하려 한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은 한 것인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법이 감정과 결합하게 되면 더 모호해지고 더 복잡해지며 더 난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까닭에 난 법 감정과 법리를 일정 비율 정도로 혼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법에서 "법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리 주의"만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법 감정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법조인 시험이나 교육과정에 반드시 '철학'을 꼭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557만 원을 훔치면 17년을 선고받고, 라면 하나 훔쳐도 3년을 선고받지만.. 수천, 수억 원을 해쳐먹어도 무죄가 되는 꼬락서니를 앞으로도 영원히 봐야 할지도 모른다. 법이라는 그물은 큰 고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이란 참으로 씁쓸한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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