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3, 2018

하자보수 보증금 및 반환 청구.. 어떻게?

이 하자보수 문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과 그것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다. 복잡하다. 하자가 생겨도 빼째라는 시공사 또는 건설업자를 상대히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하자보수금이란 것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소멸되면 건설사/시공업체가 꿀꺽할 수 있음으로.. 하자보수 안해주고 시간끌고 버티면 이득인 셈이다.) 아래는 인터넷을 참고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아파트/신축빌라) 등의 하자보수, 어떻게?

1)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의 책임으로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자 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히기 위해 총 공사비(대지가격제외)의 3%에 해당하는 금액(또는 보증서)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 보증서 발급기관: 대한 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함, 금융기관 등




2) 하자보수보증금 책임기관 및 범위
공용부분의 경우 건축 준공일(사용검사일) 기준으로 하고 세대전유부의 경우 건물인도일 기준으로 계산.


하자보수의 1차적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음으로 하자발생 시 입주자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요구 가능하며 이 때 예치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비용을 처리한다.


3) 하자보수 예치금 신청방법
만약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지연 또는 하지 않을 경우(불이행),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진단을 통해 하자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여 그 반환 청구된 금액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 예치금 반환 청구는 주민 대표 선출자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자 진단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 2곳을 선적하여 견적서를 받고 해당 구청에 접수해서 보험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20세대 미만일 경우 입주자 회의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림2)

4) 하자 보수 예치금 청구 신청 서류: 건축물 대장(1부), 세대별 등기부등본, 하자 보수 요청 증빕 자료, 보험 청구서, 하자 보험 증권 반환 신청서(각 세대 인감도장 날인), 하자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 하자 조사 내역서(견적서 등) 등이 필요.

*예치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해 오는 일부 하자보수 업체들이 있는데 주의를 요한다. 하자보수 예치금은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1차 책임자인 건축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수를 미루는 등의 하자보수 불이행이 있어야만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5) 하자 보수 걱정 없는 건물/주택 고르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아닌 건설 사업자를 선택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집은 의심해 보자
-불법 확장한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15829)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206호(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전화: 031)428-1833,  팩스: 031)428-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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