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 2019

업주와 알바/직원.. 누가 더 나쁜가?



맘대로 관둔 건 알바인데 업주에 벌금형.. 제가 악덕 업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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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문제다. 어쨌거나 알바생은 도덕, 윤리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업주는 그로 인해 일단은 현행법을 어겼다. 위 사건의 경우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어렵다. 근데 위의 경우라면 알바, 직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게 업주가 직원/알바생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더 큰 비난을 받고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직원/알바생이 업주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혹여 책임을 지더라도 미비한 수준이다.

약자로 취급되는 노동자라고 항성 옳은 것은 아니다. 강자로 취급되는 업주라고 '악'이 아니다. 다만, 대체로 노동자가 '악'인 경우 보다, 업주가 '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전반적 인식이 노동자의 '선', 업주는 '악'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프레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혹자는 알바생은 윤리 도덕적 잘못을 한 것이고, 업주는 현행법을 어긴 것임으로 일단 업주는 밀린 급여를 2주내 지급하고 차후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해법은 못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 및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은 손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아래 일본의 사례) 따라서 위 기사의 경우 업주가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할 수도 없다.

비록 법이 모든 사회문제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절대적 기준도 아님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세상만사가 그래서 난해한 것 같다.)

모든 결과는 이유와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부과는 이유와 원인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유와 원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결과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아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이 죽고 부인 혼자서 꾸려나가던 소바집 '타이쇼'는 
타마대학 알바생들이 장난으로 올린 사진때문에 1주일만에 도산했다.
부채 총액은 3300만엔(약 3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는
불과 약 200만엔(2천만원)으로 화해. 학생들은 끝까지 아무런 사죄의 말도 없었다고 한다."

위 사례는 실제로 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인 것 같다.(물론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다.) 암튼.. 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업주는 3억 정도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판결액은 2천만원이다. 이 경우 직원과 업주 사이에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위 일본의 사례와 맨 위의 한국의 사례를 볼 때 과연 누구에게 더 책임을 물어야 할까?
난해한 문제다. 법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법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쪽에 유리하면 저쪽이 불리하고, 저쪽에 유리하면 이쪽에게는 불리해 진다. 행여 모두에게 나름 만족스러운 공평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자신에게 더 유리하도록 그 공편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후] “업주가 억울한 것도 뻔히 보이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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