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7, 2022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이란?

만약 당신이 A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A회사가 추가로 돈이/투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주식 발행을 예고하게 되고, 주주들에게 (본인이 가진 주식에 비례해서) '유상청약'(혹은 무상청약) 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란 걸 부여할 수 있음.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상장전까지는 신주인수권 표기를 "A회사명 xxR" 뭐 이런식의 명칭으로 신주인수권이 내 증권 목록에 표시되고, 신주인수권 매매기간(약 3일)에 주식처럼 매매도 가능.

*만약 앞으로 전망이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하면..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됨. 신주인수권을 통해 주식을 사겠다고 의사 표명하는 기간(=유상청약기간)내에 의사 표명을 해야하고, 만약 매수, 매도 의사표명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짐.

*만약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라 판단하여 유상청약을 원치 않으면... 신주인수권 매매 기간에 인수권 매도를 할 수 있음. 매도하게 되면 유상증자 받을 권리를 매도 함으로써 유상청약의 권리가 없어짐.

*유상청약기간에 매수 '의사표명'을 한 후... 주식계좌에 돈을 넣어 놓으면 (기한내 입금해야 함) 증권사에서 알아서 청약금을 빼가고, 얼마후 주식이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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