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6, 2022

거래 대금/대여금/채권 민사소송 - 소제기신청, 변론기일, 공시송달..?

 소액 회사채권/거래 대금/대여금 민사소송 - 소제기신청, 변론기일, 공시송달..?

주소보정, 일반송달, 특별송달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되야 함으로 '공시송달'이 안 됨. 따라서 독촉계 '소제기 신청'을 해야 함.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에게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법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공시하는 것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

*'소제기 신청'이란... 독촉절차(지급명령)를 '본안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말 함. 즉,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겠다는 것임.

*소재기신청을 하게 되면 '소(=재판)'가 재기되고, 쌍방에 '변론기회(변론기일)'가 주어짐.

*자신의 변론기일에 대한 재판(?) 정보는... '대한민국헌법 홈페이지 scourt.go.kt > 대법원 > 각급번원 > 서울 > 중부/동부지방법원 선택 후 해당 법원 홈페이지 이동 > 정보 > 나의 사건 검색 > 사건번호입력 모드' 메뉴에서 자신의 '사건번호' 또는 '인증서'로 검색하면 상세 정보 검색 가능.

'변론기일'에 원고(채권자) 출석하고, 피고(채무자) (일반송달, 특별송달에 답변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위한 소제기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불참출석 시, 원고는 어떤 변론을, 어떻게 하나?

>> 원고(채권자)만 출석 시, 재판장이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질의사항이 있다면 물어보는 정도로 '기일'이 진행 됨. 본인이 청구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고 가면 됨. 원고 피고 모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쌍방불출석으로 2회이상 계속되면 소취하 간주 처리 됨.

'변론기일'에 복장은?

>>민사의 '소액법정'은 그냥 평상복(ex: 운동화, 청바지) 차람도 상관없다.(형사는 정장이 추천) 물론 정장이면 좋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한꺼번에 짧게해서 복장은 크게 상관이 없다.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은 20~30초 내외로 끝이 나기도 한다. 길어야 1~3분이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1&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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