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다음달 1일 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0764&ref=N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20/107018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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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함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관할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함으로 따로 주민센터에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주택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 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신고 하고 있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 됨.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였음.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됨.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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