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1, 2024

밀양사건... 사적제재 vs 공적제재...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공적 제재'는 정의가 아니다.

요즘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논란은 사적 제재, 개인정보의 노출,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논제와도 관련이 있는 주제다.

혹자는 사적 제재가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 만약 사적 제재가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공적 제재는 정의인가...? 그 역시 정의가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이 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적' 혹은 '공적'의 차이가 아니다. (사적이건, 공적이건) 그 제재가 적절한/적합한/타당한/설득력있는 제재인가의 여부다.

제재를 하지 못하는 공적 제재를 대신(?) 해서, 혹은 보완해서 사적 영역이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은 다수의 시민/대중/국민들에게 이익이지 않을까...?

이와 비슷한 논제로... 예전에 미국의 '시민 체포권'이란 것에 대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시민 체포권같은 법이나 제도가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시민 체포권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3288330493

물론 사적 제재, 시민 체포권과 같은 것들이 가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적 제재, 시민 체포권 등을 핑계로 속임수를 쓰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그렇다. 한데, 그런 부작용은 공적 제재에도 존재한다.

이런 부작용을 보면... 아마 일부 어설픈 감상주의자 혹은 어설픈 인권주의자들은 어떤 새로운 방식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실천/실현/구현하려면 부작용은 필연적인 것이며... 사실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도 부작용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큰가, 아닌가의 문제다.

https://youtu.be/TJrBk2ps580

말이 길어진다. 개인적 사견은 공적 제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적 제재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내가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어떤 법/제도/규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ex: 법조인), 즉 소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허점 혹은 문제에 대해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왜 수정하려는 노력을 제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TV에 출현 또는 인터뷰를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ex: 법조인, 교수 등)은 모두 하나같이 ”사적 제재, 정보공개, 사실적시가 정의가 아니며 불법이므로 사적제재를 시도/실행하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 기존의 제도/법/규정이 갖는 본질적 모순과 부조리 혹은 무능력함은 왜 언급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악법도 법이니 (너 같이 뭘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은 무조건) 그 악법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식의, 매우 어리석거나 우매한 사고방식이자 지능이 좀 떨어지는 접근법이라… 그리 권장할만한 삶의 태도나 방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적어도 (전문가라면) 먼저 공적제재가 부족했고 불충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책 혹은 개선의 의지를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법조인에 대한 무조건적 권위부여를 그만두어야 하며,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 것에 좀 더 분노하고, 좀 더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은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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