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44458_28983.html
다른 의사들마저 의사 과실 인정, 판사" 어차피 죽을환자" 시전. 피해자 가족 피해자 패소 - 수천만 원 소송비로 항소 못함. 병원 측 소송비까지 물어내줘야 함
2025년 기사: Meya 16 Sweden: https://www.uknip.co.uk/news/uk/uk-news/swedish-court-sparks-fury-refugee-rapist-wont-be-deported-because-assault-too-short/
스웨덴에서 범죄로 추방당하려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데 "강간의 지속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심각한 범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 위 해당 사건에서는 6~7분간의 강간행위가 있었는데 스웨덴 법 기준 심각한 범최가 되려면 10분을 넘겨야 함
위 예시 경우는 불륜 현장 증거 수집 과정인데… 불륜 증거는 필연적으로 노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데… 증거 없으면 가져오라고 하고, 증거 가져오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일까….?
전라가 아닌… 속옷 입은 상태라도 얼굴 나오면 초상권 침해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피해자가 전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단지 불륜 사건에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다. 많은 다른 분야(?)에서의 사건들 경우 역시 위와 유사한 모순성을 갖는다.
법 혹은 법원, 법관이 지닌 모순과 부조리함을 대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시스템/제도 안에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이 가진 저러한 모순과 부조리함이 대다수의 법조인과 시민 대중에게 ‘어쩔수없다/당연하다’는 식으로 인식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다수의 법조인과 시민 대중들은 법/법조인 등은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러한 '인식'이, 그러한 믿음이 위와 같은, 또는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수많은 법의 부조리와 모순을 유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법의 변화, 발전의 시작은 시민과 법조인들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즉, 법이나 법관 등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만약 법에 모순과 부조리 실수 혹은 오류 등이 있을 때 최선의 개선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변화 수정된 개선책울 빠르게 혹은 즉시 현실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세상사, 인간사가 그렇듯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특히 인간이 만들어 발전시킨 모든 제도 규칙 사물 장치 등에서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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