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아파트나 공공주택이기는 하지만..사실 나는 아파트나 연립같은 다가구 주택들을 무척이나 싫어한다. 대한국민 특유의 집단에 의한 불필요한 간섭과 강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주의의 내 개인주의적 성향의 영향도 큰 것 같다.(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부녀회란 것과 학부모회 같은 것들이다.)
어쨋거나.. 이런 코딱지만한 공동주택에 사는게 무슨 벼슬도 아닌데.. 뭐가 그리 복잡하고 짜증나고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암튼 며칠전 집을 나서는데..왠 아줌마가 반상회비를 내라고 하신다. 엥..반상회비? 그게뭐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세대당 몇만원씩의 반상회비를 걷고 있는 모양이다.(해당 반상회비는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용, 예컨데 공동전기료등) 지난번에도 한 번 말을 하기에..건성으로 알았다고 하고는..아직 내질 않았는데 며칠전 또 반상회비를 내라고 한다. 솔직히 반상회란게 뭔지도 모르겠고, 반상회비는 뭔지 몰라서.. 대체 이 반상회비란게 뭔지 알아봤다.
반상회(네이년 백과사전)
한국 행정 단위의 가장 밑에 있는 조직인 반(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나라의 행정 방침 등 행정상의 공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기 위한 모임이다. 반은 최일선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20~40가구 정도의 주민을 단위로 구성하고 있다.반상회라는 이름의 주민 조직이 처음 생긴 것은 1917년 일제가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였다. 광복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1976년 정례 반상회의 날(매월 25일)을 정하면서부터 반상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주민 조직은 한국·중국· 일본 등 동양사회의 전통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주로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러한 기능의 강조는 전통적 계급사회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에게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서로간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일제와 박정희정권시대의 잔재라는 거다. 된장..)
근데 난 지금것 반상회나 반상회비란게 뭔지도 몰랐던터라.. 대체 이 반상회비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서..일단 보아하니 이 반상회비란 것때문에 주민/사람들간의 불화가 많은 모양이다.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소위말해서 졸라 짜증나는 것 이라는 것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어떤 신문기사를 몇개 보니 이 반상회비 문제로 주민들간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했던 것 같다. 헐..
암튼.. 솔직히 난 자세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일단 공동주택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공동주택 거주시 고려할 것들: 층간의소음문제, 주차공간문제, 건물청소 및 소독 문제, 엘리베이터문제, 경비아저씨문제, 쓰레기분리나 배출에대한 문제, 애완동물을 키울경우 조심하거나 지켜야할문제, 계단청소및외부청소, 베란다유리청소<닦는것><업체선정등 여러가지>, 공동 하자문제, 외부인 출입에관한 문제, 외부손님방문시 주차문제, 단지내 화단가꾸기<비용. 누가 어떻게할것인지>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슈밥..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신경써야 할것들이 조낸 많다. 아파트야 관리비가 따로 있고 나는 현재 연립에 살고 있으니 위에 열거된 것들중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어쨋거나.. 그런데 아파트(아파트는 관리비를 내는 것이니 더욱)나 빌라나.. 원칙적으로 이 반상회 및 반상회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자체의 협의에 의한 것이며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임의로 반상회비를 걷는 것은 불법으로 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자의적으로 반상회비를 걷거나 용처가 불투명한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받는 것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다고 한다. 심하게 말해서는 임의로 돈을 걷는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만, 공동주택 주민들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는 있다고 한다. 또한 만약 합의하에 반상회비를 걷고 사용한다면 반상회비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되어야 하며 결산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저런 글을 읽고나니 반상회비에 대해 대충 이해가 갔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반상회비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자. 일단 반상회비를 걷는 사람의 언행이다. 반상회비를 걷는 사람은 이 반상회비를 무슨 빚독촉하듯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상회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행위라도 보여진다.
또한 반상회를 참석하지 않은 경우 불참에 따른 벌금(?)을 강제적으로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다.(갠적으로 이건 쫌 웃긴것 같다. 벌금이란 정부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지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반상회비의 정확한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또는 결산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반상회비의 사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화와 반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반상회비가 몇사람 혹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올바른 운영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상회와 반상회비를 특정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도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 짜장면을 좋아하고, 누군 짬뽕을 좋아할 수 있는 거다.)
행여 청소하시는 분의 떡값이나 명절선물, 불우이웃성금등등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돈을 걷는 사람입장에서 귀찮고 짜증날 수 있다고 하는데..그럼 안 걷으면 된다. 본인이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고 반상회와 반상회비를 주체/주관/운영한다면 그러한 귀찮음과 짜증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 세대가 돌아가면서 매년 반상회비를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럼 각 주택들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뭔지, 돈관리 하는 어려움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주체/주관/운영방식에 대한 오해도 줄어들 것 같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단, 반상회비 내라고 하시는 아줌마께서 설명을 안해 주신다. 반상회비가 뭔지 무슨 목적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몇번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그냥 공동전기료 같은데 사용된다고만 한다.
난 사실 반상회가 뭔지 반상회비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 설명을 해달라고... 그럼 반상회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닌가. 설명도 없이 무조건 돈내라고 하시면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컴퓨터로 정리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그걸 안하니 대체 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납득, 동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납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서로간의 인식과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득과 납득을 시켜야 할 문제지 무조건 납부하라고만 한다면 곤란하다.
다른 사람은 다 협조하고 따라주고 있다고 나 역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걸..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글쎄..그건 운영하는 사람의 설득력의 문제며, 이견 당사자의 합리적 이해와 동의의 문제일 것 같다.
가끔 소위 반장이나 대표같은 완장차는 역활을 하는 아줌마들을 보면 악착같이 그 완장에 집착하는데..대체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잡칙할깨 의구심이 들었는데..찾아보니 결국 뭔가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뭔가 생기기 때문이라는거...ㅜㅜ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docId=47454757&qb=64+Z64SkIOuwmOyepSDrsJvripQg64+I&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zaUTF5Y7t0ssvRO5u8ssc--202590&sid=TzFETHE8MU8AAB64BJA
물론 무조건 빼째라는 식은 곤란하다. 하지만 이견에 대한 해결노력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가끔 공동주택이니 싫으면 공동주택에 안살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이며 거주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주택에 대한 개인권리여서 누가 누구에게 살아라 말아라를 논할 것은 못된다.
어쨋거나 이 반상회와 반상회비를 운영하는 사람을 반장(암튼 대한국민들 완장같은 타이틀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이라고 부는는 것 같은데..이 반장이란 사람은 함부로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간에 굉장히 미묘한 오해와 불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반장이라는 사람이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짊어 졌다면 그 사람은 매사에 신중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신경써야 하며 그 신경씀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신경씀"을 벼술로 여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아줌마(물론 아저씨도 포함된다)들의 이 반상회/반상회비/반장이라는 것들에 대해 너무 단세포적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팀원이나 단체,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매우 난해하고도 어려운 일인 것이다. 절대 어떤 단체적 행위(부녀회, 학부모회, 반상회등)를 할때는 덥섞, 쉽게, 재미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반상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무식한 일부 아줌마들로 인해서 맞벌이, 싱글, 주말가족등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간혹 반상회불참, 벌금부과 혹은 반상회비를 안냈다는등의 이유로 특정인을 지명하여 공고문을 임의를 붙여 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이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음이다.
* 반상회나 반상회비에 대한 정보는 네이년을 통해 알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기타 참조: 현행 [주택법]을 비롯한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 어디에도 반상회 참석을 강제하거나 부녀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개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두었지만 여기에도 부녀회,반상회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행복추구권이라는게 규정되어있고, 헌법해석상 소위 '일반적 행동에 대한 자유권'이란것도 인정된다고 볼수있기에 [누구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강제받지않을 권리]는 물론 [법령,사회의 건전한 도의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행동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반상회,부녀회 참석도 법령에 관련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니 참석을 강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특히 현행 법령상 불참에 대한 어떠한 제재,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부녀회" 니 하는건 국회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법령규정도 아닌 아파트 단지내 자체관리규약이나 부녀회 회칙에 의거하여 조직,운영되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존재다. 특별한 사용처에 대한 명시도 없이 무작정 반상회 불참시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는건 도의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특히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개인목적등으로 유용하기라도 한다면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이하]가 성립되기도 한다.
반상회,부녀회 참석도 법령에 관련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니 참석을 강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특히 현행 법령상 불참에 대한 어떠한 제재,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내 부녀회" 니 하는건 국회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법령규정도 아닌 아파트 단지내 자체관리규약이나 부녀회 회칙에 의거하여 조직,운영되는 "임의단체"에 불과한 존재다. 특별한 사용처에 대한 명시도 없이 무작정 반상회 불참시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강제 징수하는건 도의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특히 그렇게 조성된 기금을 개인목적등으로 유용하기라도 한다면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이하]가 성립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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