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벌금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뉴스를 보니 검찰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한시적으 도입 한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고 한다.
일수(日數) 벌금제란..어떤 불법행위, 예를들어 경범죄나 교통위반같은 행위를 했을때 그 벌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일수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 핀란드 노키아 회장이 오토바이 속도위반에 대해 1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유명한 일화다.
글쎄..이 제도가 옳으냐 그르냐를 단정 짖기에는 양면적 측면이 존재하고 각 측면이 나름의 설득력이 있어서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일수 벌금제가 좀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밖에 없다.
모르겠다. 내 자신이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일수벌금제가 더 공공의 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벌금제의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비약이기는 하겠지만..요컨데 어떤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 10만원이라고 할때..소득이 (년간 혹은 일간)1억인 사람과 100만원인 사람 사이에 그 벌금액 10만원이 가지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 즉 년간 소득이 1억인 사람에게 10만원이라는 벌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껌 값이고 따라서 행위에 대한 벌금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한마디로 어떤 그릇된 행위에 대한 댓가로써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벌금 10만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게된다. 그렇다면 교통위반의 댓가로서의 벌금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고 소득이 1억원인 사람에게 교통위반 행위 역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결국..교통정의의 실현은 소득이 1억원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통위반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갑을논박의 소지가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두 사람에게 소득이 차이라는 것으로 전혀 다른 잦대와 결과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법의 물리적 혹은 실제적 부과측면에서는 일부벌금제가 평등의 문제가 논란일 수 있지만..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는 일수벌금제가 더 옳게.. 아니 좋게 혹은 설득력 있게 보여지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갖지 않는 벌금은..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1억원 소득자에게 10만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고 결국 법철학(볍윤리) 측면에서 전혀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일수벌금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적 벌금제 보다 다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고 억울하게도 여기 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벌금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를 갖추고자 한다면 일수 벌금제가 더 옳은 것(혹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란..어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악질적인 경우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이것 역시 갑을논박의 소지가 많은 제도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소위 악질적이라는 것이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듣게 되는 (감정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배상금 판결을 듣게 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댓가로 얻은 금전적 이익보다 벌금히 너무 낮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판결은 실질적 피해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 정신적 혹은 심리적 부분은 거의 배제시킨다. 즉 철학적 법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배상을 실질적인 피해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아마 이것은 법은 문자 혹은 글자 자체로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미국 같은데 보면..대기업이나 자본력에 대항하는 개인이 존재하고 가끔 그 개인들이 판결에서 승리하여 엉청난 배상금을 받도록 판결하는 걸 영화나 뉴스를 통해 종종 듣게 되는데..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때문인 것이다.
미국 담배회사나 햄버거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 개인이 소송을 벌여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게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이다.
어쨋거나..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법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다. 물론 정치권도 마찮가지인데..이는 철학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제도는 부메랑으로 그 자신들(즉 이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핏보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갑을논박의 소지가 있으며 과연 이것이 약자를 보호할지는 논쟁거리다. 왜냐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약자를 대상으로 악용 될 수도 있고 그러경우 약자를 괴롭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징벌적 처벌제가 없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많아 보인다. 물론 그 피해 역시 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개인적으로 이것 역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수벌금제와 더블어 적극적으로 수용 할 만한 제도(혹은 개념)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이유에서다.
배상금이란 것은 서두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어떤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예방, 반복성을 막기 위한 것인데 배상금액이 자본강자에게 아무런 의미(정신적 혹은 물질적)를 갖지 못한다면 배상금 본연의 역활을 못하는 것이고, 그 법 정의의 의미도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나 개념 혹은 철학이 단기간에 저변확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지 혹은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이 길어졌다. ^^;; 폐일언하고..일수벌금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좋은가 나쁜가 혹은 옳은가 그른가를 함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내 자신이 부자인 경우 및 내가 이득권을 가진 주체가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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