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2, 2014

정당방위와 성추행 법
self defense and sexual abuse in Korea


딸의 성폭행범을 현장에서 두들겨 패 숨지게 한 텍사스의 어느 아버지..무죄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6/19/father-kills-molester-texas-no-charges_n_1610465.html

***

위 미쿡의 뉴스를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누군들 안그렇겠는가.. 하지만 위와 같은 판결이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인듯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야말로 황당한 대한민쿡의 사례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아래 사례들도 그 예중의 하나일듯 싶다.
 
성폭행범 피하려..성폭행범 죽었다면 과잉방어

성폭행범과 싸워도 정당방위 아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69569 

그외에 다른 것을 한 번 살펴보자면..아마 성추행법도 황당한 법적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요컨데..여자가 어떤 남자를 성추행/성폭행/성희롱을 했다고 하면 남자는 그것을 증거/증명하지 못하면 성추행범/성폭행범/성희롱범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말은..남녀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더라도..만약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악의를 갖고 일방적으로)주장한다면..남자는 빼도박도 못하고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도둑놈이라고 주장하면 그 누군가는 스스로 자신이 도둑놈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그 누군가는 도둑놈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이런식의 법적용이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쩝.

그야말로 황당시츄에시션격인 법적용인데..그보다 웃기는 것은 많은 수의 여성 혹은 여성계에서는 이런 황당한 법적용을 옹호는 물론 심지어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체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변호사 조차도 이런식의 법적용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법의 오류가능성이란 바로 위 그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한 것을 안했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안한 것을 안했다고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


정당방위에 대하여

미쿡과 비교할때 대한민쿡에서 정당방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마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쿡은 국가탄생시점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배경으로 인해..현대에는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지만..대한민쿡의 법은..일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암튼 가끔 보면 소위 대한민쿡의 법이란 것이 그야말로 코메디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일때가 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왜 대한민쿡이 이토록 비합리적인지, 왜 이토록 비이성적이며, 비설득적이고, 부정과 부패가 끈이지를 않고, 여전히 만연하며..또한 부정과 부패자들이 더 잘사는지, 약속이나 계약을 어긴 사람이 더 편안한지..왜 법이라는 것은 (특히 대한민쿡에서) 종종 황당함을 연출하는 것인지 말이다. 대체 어디서 부터 무엇으로 기인한 것일까..? 
 
일제의 영향 때문일까..아니면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자..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식속에 소위 나쁜짖을 해도 별일 없다고 믿는 일종의 빼째라주의가 남아 있게된 것은 아닐까..? 목소리 큰 넘이 이긴다더니..무조건 고함치고 우기는 넘이 장땡인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일가..? 정당방위도 잘 인정되지 않고..그리하여 마침내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한 사람이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혹은 떳떳하게 활기를 칠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쩝.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더 답답하다. 결론적으로 가끔 참으로 씁쓸하고도 난해한 시츄에이션에 빠져있는 곳이 대한민쿡이 아닐까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비교할때..거의 작금의 대한민국 법이란 혹은 정의란..거의 중국수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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