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평소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포스팅하기도 했는데..얼마전 이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일명 도둑 뇌사사건으로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들겨 패서 뇌사상태가 된 도둑과 집주인..그렇다면 집주인은 정당방위인가? 판결은 (예상한 것과 같이) 집주인은 정당방위가 아니며 과도한 폭력행사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것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개인적으로 어처구니가 약간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정당방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물론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정당방위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적용하면 그로인해 어떤 사람은 정당방위를 이용(즉 악용)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럴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단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때 이유와 원인을 따지고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폭넓게 정당방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당방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즉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적 상황을 조성하거나 유발해야 한다. 따라서 폭넓은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사건을 다룰때 우선 폭넓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시각과 트을 가지고..그 결과가 초래된 이유와 원인에 대한 증거를 기준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대단히 모호하고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협소한 정당방위라는 자세와 틀을 가지고..위 기사와 같은 사건 결과를 두고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안을까 싶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시각 혹은 틀은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시각 혹은 틀이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협소한 시각 혹은 틀을 기본적 틀로 전제하고 결과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때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라는 시각과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지..정당방위를 인정하지 말자라는 자세와 틀을 가지고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판결들이 하나같이 황당하고도 넌센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도 협소하게 적용해도 결과에 대해서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난해함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일단은 인정하는 것을 기본 시각 혹은 틀로 세워놓고 결과판단을 해야하는 것이 좋지...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본 시각 혹은 틀로 세워놓고 결과판단하는 것은 억울하고나, 황당하거나, 넌센스적 판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놓다.
개인적으로 정당방위를 서구의 정당방위 범위처럼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인 몰래 남의 집에 함부로 밤에 들어가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실 대단히 난해한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당방위의 범위가 서구의 그것들처럼 좀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는 협소하다 못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 누군가의 침입(혹은그에 상응하는)에 대해 과잉방어를 하여 그 누군가를 사망케한 주인. (아마 이번 도둑 뇌사건과 유사한 경우일 것이다.)
2. 침입(혹은 그에 상응하는)한 누군가에 의해 과잉방어 안하려고 하다가..그 누군가에 의해 사망한 주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사실 위 두 경우 모두 안타갑기는 마찮가지지만..위 두 경우 중 과연 어느쪽이 더 안타까울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2번의 경우가 더 안타까울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3자의 그 누군가의 예측불가능한 원인에 의해 주인이 취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함들다고 생각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을때..불가항력적 차량사고에 대해 쌍방에게 7"3, 8:2라는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눠먹던 식과 좀 비슷하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도둑뇌사 사건은 개인적으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더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다.
정당방위와 성추행법
정당방위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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