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에는 왜 없을까?
***
예전에도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한국,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확대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른 시일안에 한국에서 구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글쎄..개인적 견해지만.. 일단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근대적이다.(물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예컨데..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법조인들 조차, 법은 국민, 개인을 다스리를 것으로 국민이나 개인 보다 상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악법도 법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그럼으로 인해..법이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며.. 또한 '피해자' 보다 '피의자' 즉 가해자를 더 배려하려는 경향이 있는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이런 류의 사람들 중에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이 많다. 물론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견해다.)
그처럼 전근대적 보수적 동양주의적 의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선출하고 뽑을 때 그런 정치인들만 뽑게되고, 그런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부조리하고 모순된 '법'을 바꾸는데 소극적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에 없는 이유는..
그 사회의 법조인,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현시키는데 회의적인
혹은 부정적인 정치인, 법조인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현하는데 소극적일까, 또한 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기 싫어하는 정치인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 대단히 난해한 질문이지만.. 굳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자면.. 사람들은 비록 기존의 체제/제도/법 등이 부조리하고 모순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 즉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믿기 때문이며.. 또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인, 자본가, 정치인, 권력자 혹은 사회 지도층이 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에서 이른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금융사기에 대해서 혹은 기업인들의 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더 고려하고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는 것 같다.
어쨋거나 위에서 언급된 이유 등으로 볼 때.. 꽤 오랫동안 갑을논박이 있던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주제는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구현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위 동영상을 보면서 문득 안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쩝.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