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8, 2018

2018년 1월 28일부터 전안법

 해외에서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마찬가지다. 사업자가 KC인증 유무를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야 한다. 구매대행 제품은 대행업자가 제품의 KC인증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병행수입제품은 정식 수입업자가 한번 인증받았더라도 병행사업자가 물품별로 인증을 다시 획득해야만 한다. 예컨대 A사가 B부자재의 KC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B부자재를 쓰는 C사도 같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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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한 번 이 전안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던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하나의 제품이 그 모양이 다르고, 향 다르고, 원단 다르고, 원자재 다르고, 원료 하나라도 다르고, 색상 다르다면.. 각각 다른 제품이다. 따라서 각각 색상별, 모양별, 원료별, 원자재별로 다 따로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다. 가죽 공방, 나무공방, 금속공예공방의 제품도 마찬가지다.  모두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 비록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도 모양 다르고, 향 다르고, 색상 다른.. 모든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이 전안법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심지어 중고거래에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헐~~ 이게 말이야 되는 건가..?? (좀 코미디 같다.) 인증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 모든 비용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암튼.. 위의 기사와 비누가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 등을 보면.. 전반적인 정책, 법, 규정 등의 '흐름'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갈수록 불리하게 흘러감을 알 수 있다.
이 전안법을 보면.. 비누가 화장품 법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다. 조만간 식품이나 기능 식품 등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적용될 수 있다. 어쩌면 모든 식품 관련 제품에는 HACCP나 GMP 인증을 받으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이유로 제품의 안전, 소비자의 안전을 내걸어서 핑계가 너무 좋다. 소비자 안전 핑계에는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다.
전안법 화장품 관리법 등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 중견기업에 유리하고, 자본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왜 규정, 법, 정책은 이처럼 큰 기업, 큰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일까? 결국 정치다.
이 전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다. 근데 2차적 책임은 그런 정부, 그런 정치인을 뽑아주었던 사람(소비자, 대중, 국민)들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전안법은 누가, 어떻게, 왜 생겼으며.. 그런 정부, 그런 정치인은 누가, 왜 뽑은 것일까?
만약 내가 뽑아주고 선출했던 정치인과 정부가 전안법 같은 류의 정책이나 법을 만들었다면 내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로 인해 나와 다른 정치인을 뽑았던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참고로 현재 자유한국당 이 전안법의 개정을 열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잣잡고 반성하자. 다 내 죄가, 우리의 죄가 크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 되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듯... 뒤통수 맞을 수 있을지도..

전안법 개정안 통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24356
전안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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