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회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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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적 인권주의자들은 (주로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이나 요구만 할 뿐.. 가해자에 의해 파괴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허긴.. 애초에 그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기는 하다. 따라서 어설픈 인권주의자들은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저 안타갑지만 어쩔 수 없는..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여기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여긴다.
인권은 인간이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지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인권이란.. 부당한 권력, 집단, 사람들로부터 법을 준수하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는 극히 최소화이어야 한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설픈 이론주의적 이상주의적 인권주의자들의 번죄자/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주의 요구다. 어설픈 인권주의자들은 이론을 현실과 동일시 한다. 즉 이론과 현실을 동일 시 한다는 것이다. 이론과 이상 속에서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수십 번 쌓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함에도 그것이 가능하고 여기며 당장 현실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이론적 이상적 인권주의자들은..이론과 이상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까지 현실로 끌어들여 적용할 것을 요구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요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인권주의를 습득한 토대가 이론, 즉 현실이 아닌 이상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그러한 이상적 요구도 현실에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으며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의 파괴된 인권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설픈 인권주의자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인권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파괴된 인권의 원상복구 또는 보상에 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어떤 범죄에 가석방 없이 몇 백 년을 판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몇 백 년을 판결하는 외국의 법체계가 한국의 어설픈 인권주의자들 보다 인권을 하찮게 여겨서가 그러는 것이 아니다. 어설픈 인권주의자들(혹은 이상주의자, 이론주의자 등)로 인하여 '악'이 연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고하고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 그 '악'을 먹여 살리고 보살피는 부조리한 결과를 낳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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