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6, 2022

10월 결정 부가세 전자고지..?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과연월: 22 10 / 결정구분: 7 / 세목: 41

직전기과세기간납부세액(1,234,567원)

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항목으로 차감됩니다. 2.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이번에 고지된 세금은 취소됩니다.

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02 ) 2055 - 9308 부가가치세과 이난영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조회] ▶ [전자고지 열람] ▶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여 납세고지서 열람 및 납부

2.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전자고지 열람] 버튼을 터치하여 납세고지서 열람 및 납부

* 개인, 법인 로그인 계정만 조회 가능(개인 사업자 로그인 계정은 불가)

***

* 일반적으로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함.

*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도... 10월 결정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대상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만약 10월 결정 부가가치세 전자고지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를 납부해야 함.

*즉 개인 일반 사업자라도... 1월(혹은 7월)에 하는 신고금액이 '60만원 이상'이면, 4월(혹은 10월)에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 됨. 따라서 50%인 35만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예정 고지 납부 시 납부한 35만원은 추후 확정납부 시 차감/공제/환급 됨.

* 이 예정신고납부에서 제외되는 건... 간이과세자,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자, 7-9월에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자는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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