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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41억을 모집했는데 1700만원을 횡령했다. 1700만원을 4년, 즉 48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35만4천원이며, 일주일에 8.8만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 셈이다. 결국 1주일에 8만 8천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여,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셈이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인카드 써본 사람은 위 기사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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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41억을 모집했는데 1700만원을 횡령했다. 1700만원을 4년, 즉 48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35만4천원이며, 일주일에 8.8만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 셈이다. 결국 1주일에 8만 8천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여,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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