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1, 2024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 했봤음...

 점차 AI가 발전하게 되면… 아마도 세무회계도 더 간편화되어 회계사가 아닌 일반인도 세무회계 문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마도 반드시 그리 되었으면 싶다. 사실 AI를 활용한다면 불가능하느것도 아닐 것 같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물론 미래의 얘기고, 그러한 의지를 갖는 정부를 갖었을 때 얘기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세무회계 세법 뿐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규정/법령 등을 겪다보면… 대체 그 법과 규정, 규칙들이 누구를 위한 법이고 규정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특정 집단의 카르텔/특권/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대중/시민을 위한 것인지 혼돈이 생긴다는 거다. (물론 법인이나, 복식부기를 해야하거나, 고소득 전문직/프리렌서 등은 예외겠지만 말이다.)

법과 규정, 규칙들이 복잡하고 난해진 이유는 아마도 소수의 악이 다수의 선을 몰아낸 결과이지 싶다. 즉, 법과 규정, 규칙의 맹점, 헛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정직 성실한 사람들이 수고와 비용을 치뤄야 한다는 것이다.

암튼…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대행/방법:

-홈텍스: 국세청 (복잡)

-삼쩜삼: 사기업(수수료 대략 +-3만원?)

-세이브잇: 사기업(토스와 연동하는 듯 함)

-쌤(SSEM): 사기업(카카오뱅크. 수수료 3.3만원)

-세무사: 15-20만 또는 그 이상. 소득금액 및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름.(근데 의뢰인은 뭐가뭔지 알 수 없음으로… 사실 부르는 게 값)

*종소세: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ex;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임대, 일시적 소득 등)을 올해 년 5월1~31일내에 신고하고... 그 소득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 종소세 신고/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 보다" 많을 경우 환급해 주는 제도.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종소세 신고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로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음.(대신 연말정산을 함.)

*근로자 외 기타 자영업, 프리렌서 및 사업자의 경우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함.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것이 많다면... "내야할 세금"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을 수도 있음.

*매년 4월초 이런저런 기관(?)/업체(?)에서 종소세 실무교육을 함. 관련자 및 관심있는 자는 수강하는 것도 좋음. 유튜브에도 교육 강좌가 많음.

*세무사에 의뢰하여 할 경우 수수료(ex: +-20만 원) 발생.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소득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복잡해 짐. 따라서 다양 분야에서, 소득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음.

*자신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는 꼭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할 수도 있음. 법인 혹은 소득액 많은 개인사업자는 복잡해 짐.

*소득 규모에 따라서 세무사 의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종소세 신고 안내문"에 보면 자신의 유형이 나옴.

*소규모 사업자/소득자의 유형에는 E/F/G 유형(간편장부/단순경비율) 등이 있음.

"G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F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 통신판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6%, 기준경비율이 10.6%에요. (2020년 기준, 경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 ‘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는 세금인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아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어요."

출처: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semo-32

*요즘에는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자동계산'되어 안내 되기도 함. 그런 경우...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한 후 납부 가능 함.

https://blog.naver.com/parangbee/222739594856

*만약 소규모 사업자/소득자라면 혼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임.

*내 경우에는 몇 년 전에는 무조건(?) 세무사에 의뢰를 해야 했음. 그런데 2-3년(?) 전부터 종소세가 국세청에서 자동계산되어 안내문에 명시되어 나오더니... 1-2년(?) 전부터 (다른 기타 소득이 많아져서인지) 자동계산이 없어짐.

*하여 다시 세무사에 의뢰하려 하였으나... 의뢰비(ex:+-20만 원)가 꽤 많이 나오는 듯하여... 어느 날 갑자기... 왠지 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음.

아래의 대행 기관(?)에서 신고가 가능 함.

-홈텍스: 국세청 (한 번 해보려 했으나... 여전히 복잡함.)

-삼쩜삼: 사기업 (안 써봤음)

-세이브잇: 사기업 (안 써봤음)

-쌤(SSEM): 카카오뱅크 (해봤음. - 간단함. 수수료 3.3만원)

*카카오뱅크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SSEM)'가 있음.

*종소세 직접 신고 시… 배우자 정보, 장애여부 정보, 부양가족 정보, 타가/자가 여부 정보, 임대료 정보, 세금계산서 정보, 사업장 카드 내역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함으로 미리 관련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음.

*결국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쌤'을 통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부과된 종소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텍스(wetak)' 및 '이텍스(etax)' 및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 로그인 후 '공과금>지방세' 메뉴를 통해서 납부 가능 함.

*위텍스, 이텍스를 통해서 납부할 경우... 신고서 작성(거의 자동으로 작성됨으로 걱정할 것 없음)하고 제출한 후 납부해야 함.

*시중은행을 통해서 납부 할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후... 며칠(?) 기다려야 함. 아마도 국세청과 정보 연동 때문인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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