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법은 도덕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강제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이 모든 도덕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만 제시하고, 나머지 도덕적 영역은 양심에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격언은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은 매우 그럴듯한 말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매우 이상주의적 혹은 감성주의적 말인 것 같다. 한마디로 작금의 현실 세계에서 현실성이나 실현성이 희박한 말이라는 것이다.
첫째: 현실을 보라. 과연 법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인가...? 최대한 아니고...? 작금의 사회는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판단 결정하지 않는가. 또한 그 '최소한'을 수행 집행하는 소수의 '사람들/법조인'을 보라. 그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거의 '신'의 반열에 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둘째: 도덕이나 양심 등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도덕이나 양심은 이미 만인을 위한 규범/규칙이 될 수 없으며... 법앞에 무력해진지 오래다. 기준, 경계가 무엇이지 알 수 없고, 진위판별도 어려운 도덕과 윤리, 양심 등은 그 경계, 구현과 실현 등이 법 보다 더 형편없이 모호하다.
셋째: 작금의 법이란 법기술에 더욱 치우친다. 진실, 정의보다 법리의 분석과 해석에 더 치중한다. 그것은 마치 시험이 지식, 지혜의 습득이 아니라... 시험 치르는 기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는 기술에 집중하는 지금의 현실과 유사하다.
과연 그런 법기술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법이 과연 도덕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 최소한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까...?
갈수록 도덕과 양심이 업신여겨지는 것은 마치 종교의 영향력이 쇠락하고 과학과 이성, 논리의 파워가 확대된 사례와 것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종교가 무력해졌듯, 도덕이나 양심도 갈수록 무력해질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여전히 존재하듯, 도덕, 양심 등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지만… 그 의미와 가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고,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법'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세밀해지고, 복잡해지고, 변수도, 판례도 늘어만 갈 것이다. 도덕, 양심만으로 인간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며 평화로울 수 있었다면… '법', 규칙, 규정 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방대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더 어렵고, 복잡해지더라도... '법'만으로도 (인간 사회 유지가) 부족하니 도덕과 양심 등도 함께 고려하여 모든 인간사와 세상사를 판단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많은 '판단 결정권자'로 구성된 '판단 결정체/구설체'를 만드는 것이 좋다. 판사 한 사람의, 혹은 판사 검사 변호사 3인으로는 복잡하고 난해한 인간사 세상사를 판단 결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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