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4, 2025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신들이 살해한 북한 군인의 여권과 일기를 공개했다. 일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러시아로 온 뒤, 나의 좋은 친구이자 전우인 송지명(용)의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 2024년 12월 9일.” 경홍종"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위 내용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윤석열도 그렇고, 전근대적 마인드를 가진 군인들, 정치인들, 노인들 중에는 (전쟁을 무슨 도박이나 게임으로 여기듯 ) 북한과 전쟁을 한 번 하자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군인을, 군대를 소모품으로 취급하거나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어설픈 감상주의로 피를 나눈 형제니, 동포니, 아픈 손가락이니 하는 감상적 생각을 이제는 접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남의 나라 전쟁에 (아주 이익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국의 국민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로 보내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대체 무슨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허긴... 자국의 국민을 자국의 군대로 사살하려고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이 버젖이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고... 여전히 군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도긴개긴이기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싶다. -.-;;

발등뼈 금 골절 회복 기간…

 약 1주일 전 이른 아침에 살얼음 빙판(블랙 아이스)에 심하게 미끄러 넘어졌다.(전날 진눈깨비가 왔고 영하의 날씨였다.) 커브길을 고속으로 달리다가 눈에 안 보이는 살엄음에 넘어진 것이다. ㅜㅜ

오전에는 욱신거리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발등 쪽에 통증이 심해지고 열이 나서... 정형외과 엑스레이 찍어보니 ‘발등뼈’에 살짝 금이 갔다고 한다.(빨간색 부분) ㅠ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니 현재 발등 전체에 피멍이 들고, 통증, 붓기, 열이 엄청 난다. 병원에서 찍찍이 반깁스를 했다. 목발도 하라고 했으나 그건 사양했다.

물리치료실에서 '냉각 치료'(발등에 냉기 가스? 같은 걸 1분 정도 쐬어줌)와 '전기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는 없다.

아… 이거 완치되려면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골절'에는 무조건 (부상당한 발을 사용하지 않으며)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이 약이라는 걸 재확인했다.

※ 일주일 후 병원에 갔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다. 새 뼈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붓기도 많이 빠졌고, 피멍도 많이 사라졌다. 이제 반깁스 없이도 뒷꿈치로 약간씩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회복이 매우 빠른 편이라고 했다. 붓기 빼는 약 1주일치를 다시 처방을 받았다. 1주일 후 다시 보자고 한다.

출처:

https://mobile.hidoc.co.kr/healthqna/view/C0000861424

https://mobile.hidoc.co.kr/healthqna/view/C0000062061

발등 골절은 뼈에 금이 가는 골절로, 통증과 붓기,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등 골절은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깁스로 고정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깁스를 2주 정도 착용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붓기는 깁스를 풀고 2~3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반깁스를 풀고 걸을 수 있는 시기는 붓기가 완전히 빠지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깁스를 풀고 2~3주 정도 지나면 걸을 수 있게 됩니다.(붓기를 완화하기 위해 냉찜질을 하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발등 골절은 깁스를 풀고 나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붓기가 완전히 빠지기 전에는 깁스를 착용하고, 붓기가 빠진 후에도 1~2개월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발등 골절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깁스를 풀고 나서도 1~2개월 정도는 걷는 자세와 신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발등 골절은 깁스를 풀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지만, 붓기가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리므로 또한, 붓기가 빠진 후에도 1~2개월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걷는 자세와 신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이상 오랫동안 뼈가 붙지 않는다면, 뼈 이식과 동시에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 등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소비 자본주의

 https://youtu.be/SyO3THjlubc


노동이 더 이상 신성하지 않은 시대

생산을 인간의 노동에만 의존하던 시대에는 노동을 신성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차 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을 로봇이나 컴퓨터가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이 신성하다는 관념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제(혹은 점차) 인간은 소비에 집중하게 된다. 소비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으로 소비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불로소득 제공이 아닌 미래 자본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근대적 의식/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어리석거나/우매한 사람들/지적 능력 부족의 노인들/보수주의자들은 소득 없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불로소득 제공은 불공정하며 공산주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넓고 길고 깊게 보면 그것은 자본주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미래 세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

  • 과거의 지식 정보로 채워진 나는 어리석고 우매할 수 있다.

  • 과거의 지식 경험이 미래 시대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나도 인간이지만) 인간의 신성함도 흐려질 것이다.

  •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닌 것일 수 있다.

  • 아날로그 세계에 익숙하던 사람/시대는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기 힘들다. 이해하기도 힘들겠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결국... 미래는 젊은 사람의 시대이고, 과거는 늙은 사람의 시대. 노인 공경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 했고, 점차 노인이 되어가는 나도 곧 사라질 뿐이니... 미래 시대의 사람들에게 걸리 적 거리지 말고 조용히 사라질 것.^^;

한국의 법치주의 정의일까…?

 과태료 미납액 전국 1위 ‘16억’ 임씨, 속도 위반 1만9651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9346?sid=102

40억 왜 안 갚아”…채무자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92797?sid=102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357200

경찰의 할리우드 액션

https://www.newstapa.org/article/iThx4


한국 법치는 과연 정의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듯싶다. 그동안 법, 법조인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글을 썼지만…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 법이 어떤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쓴 것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난센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의, 공정 따위를 수호하지 않음에도 '신성한 권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의 부조리와 모순,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고, 오히려 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에게 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에게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어리석거나 우매하거나 전근대적 인식을 가진) 소위 법 전문가, 법학자 및 다수의 시민, 대중, 국민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정의로운지, 공정한지, 정당하고 합당한 지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오직 ‘법이 그렇다면 그것이 정의이고 진리’라고 믿으며 (아니 믿으라고 강요하며) 법의 오류와 부조리와 모순을 수정 보완하려 하지 않고… 오직 부조리한 법, 모순적인 법, 공감하지 못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여겨 그것을 수호하려 할 뿐이다.

또한 그러한 자신들은 매우 똑똑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하며 합리적이라고 믿는 거며, 그처럼 법을 수호/옹호하는 그 자신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현재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불순분자들과 달리) 매우 고상한 품격을 가진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

그와 같은 어설픈 감상주의 이상주의 인권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마침내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앞서 범죄자를 보호하고 수호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범죄자들은 경찰에게 자신의 보호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범죄자들이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오해 마시라… 감상주의 이상주의 인권주의를 제거하자는 게 아이다.) 이 얼마나 골 때리는 시추에이션인가.

우리가 가진 오해, 편견, 고정관념 중 하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의롭다는 믿음이다. 법은 정의를 고취한다는 믿음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법은 정의로워 보이진 않는다. 지금 한국의 법은 정의를 고취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의, 선, 공정, 합리성 같은 건 누가 수립하고 고취하나? 각각의 개인들이 모인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고취하고 수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다수는 대체로 무지하거나 어리석을 뿐이다.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다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함에 적극 동의하며, 법조인을, 지금의 법체계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받아들인다.

결국 이 논제에서도 본질적 책임은 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현재를 만드는 건… 현재를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법이 수정 보완 개선 발전(?) 될 것 같지는 않다.

*사족: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의 법체계/법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혹은 허점을 보완할 다른 어떤 대안적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굳이 생각한다면... 법 제도 외의 다른 어떤 통제 혹은 견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생각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https://youtube.com/shorts/PVfmbl8pjsc?si=2cZbcvo3S6vDwd6s

CNA: certified nursing assistant

https://m.blog.naver.com/parangbee/22326089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