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tosanitary Certificate는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식물검역증 또는 방역검역증 또는 열처리증명서"라고 하며 식물검역소에서 발급 됩니다. 미국의 SDFA는 Phytosanitary Certification: A phytosanitary certificate is a document often required by many states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import of nonprocessed, plant products.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Phytosanitary Certificate(식물검역증명서): 식물 및 식물성제품을 수출,입시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Health Certificate (검역증명서): 식물성 식품을 수출,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받는 서류.
수입시에는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해당 기관에서 검역검사를 받고 검역증 원본을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받아서 수입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하여 검역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hytosanitary Certificate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식물검역정보 을 이용하시면 수출식물검사신청서 양식 등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출식물 등의 검사(식물방역법 제28조)
http://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law.jsp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검사신청방법: 터넷,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접수, 전화(수출검사합격증명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
검사일자 및 장소: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실시.
검사합격증 발급: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합격증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발급.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전화번호 : 054) 912-0623
팔렛트를 사용하였다면.. 팔렛트에 대한 방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http://blog.naver.com/parangbee/80118989187
1. 컨테이너 적재 전에 방역처리된 팔렛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포장회사로부터 열처리소독 작업결과서를 입수하셔야 합니다.
3.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입수한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출자 가까운 식물 검역소 지점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면 서류 및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합격증 절차을 거쳐 Phytosanitary Certificate(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가공식품은 phytosanitary 증명서 해당 제품이 아님. > 따라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 함.
*만약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입국에서 해당 증명서를 요구 시.. 수출선적하기 전에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을 받은 후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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