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 천장 누수 누구책임? 무조건 윗집 책임 아니다.
아랫집에서 자신들의 화장실 천장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다는 불편 신고(?)를 알려왔다.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일단 은 한 번 알아봤다.
근데 이게 약간 모호하기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집 콘크리트 밖에 있는 부분도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 책임인 셈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규칙이나 법으로 정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암튼...
천장 누수라고 무조건 윗집 책임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장 누수의 경우 윗집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당연히(?) 윗집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건 정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누수의 원인/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배관(전유 배관 or 공동배관)에서 누수, 결로/결빙 현상에 의한 누수, 윗집 화장실 바닥의 크렉에 의한 누수, 꼭대기 층 또는 건물 자체 벽/콘크리트 크렉에 의한 누수 등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유배관이나 윗집의 바닥 콘크리트 크렉에 의해 발생하는 누수라면 윗집의 책임이 맞다. 하지만 전유 배관이 아닌 다른 이유로 누수가 있다면 윗집의 책임이 아니다.
*전유배관이란.. 즉 윗집만을 위해 사용하는 세면대/욕조/바닥의 배수구/변기 배수관에 의한 것은 윗집 책임(윗집에서 수리 보상)이고.. 공동배관, 즉 집합건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은 관리사무소 책임(공동관리 사무소 또는 공동 관리자가 수리 보상)이라는 것이다. 전유(專有) 또는 공용(共用)에 따라 달라진다.
나 역시 위와 유사한 사례이므로 직접 구청 주택과에 문의했는데.. 유사한 답변이다. 윗층에서 내려오는 전유배관이 누구의 것이냐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전유배관은 윗집에서 책임진다고 한다. 따라서 우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알아야 한단다. 배관도 공동배관이 있고, 전유배관이 있어서 건물의 설계도면 등을 확인하고 누수의 원인/위치를 파악한 후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위의 정보를 근거로 논리적 판단을 해보면..
점검기사/수리업체 등을 수소문하여 누수 원인 위치를 파악한 후.. 전유배관이나 윗집의 화장실 바닥 배수구 배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윗집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공동배관에서의 누수 또는 그 외 결로 현상, 결빙, 건물의 콘크리트 외벽 크렉 등에 의한 누수는 건물관리자 또는 입주자/현재 거주자/임대인/집주인 등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 주장인 것 같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사람들(ex: 네티즌, 수리업체, 건물주, 임대인, 임차인 등) 중에는 아랫집 천장의 누수는 무조건(?) 윗집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무조건은 아니다.
문제는 하자 보수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 우수관(비 오면 쓰이는 배관) 같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 대표나 관리소 등의 관리비에서 충당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
*배관에도 여러 가지 배관이 있다. 공용/공통 배관, 전유배관.
*배관이 오래되면 연결 혹은 접착 부위 등이 노후 되어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해빙과 결빙이 반복되면서 벽 속에 배관이 터질 수 있다.
*만약 누수 책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혹은 구청 주택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신청을 하시면 더욱 깔끔하게 조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쟁이란 거주자와 건물책임자간의 분쟁조정이라고 한다. 즉 세대와 세대/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분쟁은 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것을 말하고, 집한건물은 빌라 같은 것을 말하는데.. 특히나 집합건물의 경우 분쟁조정이 어렵다.
*만약 위와 같이 처리가 안되면 아랫집은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다.
This comment has been removed by the author.
Reply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