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6, 2020

밥이 법이다 -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공수처법이 통과된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최근 보여지는 검찰과 법무부간의 충돌(?)과 공수처법과 그 개정안 등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봤던 시 한 편이 떠올랐다.


밥은 법이다.

https://blog.naver.com/parangbee/220323513405


왜 세상은 혼란스러운가? 왜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는가? 왜 선과 악은 끝없이 충돌하는가? 그것은 바로 '밥'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밥'이란.. 이익, 돈, 권력, 욕망 등을 의미하는 은유다.


사실 '밥'은 법을 넘어선다. 밥은 우주이자 하늘이다. 모든 충돌과 혼돈과 투쟁의 원천이자 본질은 따지고 보면.. 다 '밥' 때문이다. 적어도 작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다. 그 무엇도 밥을 이길 수는 없으며 밥 위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다.


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밥'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소수라서 일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인간과 밥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게다가 밥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73억의 인구만큼 각각의 인간은 자신들만의 밥을 가지려 한다. 그래서 인간사, 세상만사가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것이다.


사적영역에서의 밥은 위와 같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 그 밥이란 것도 공적 영역으로 가면 조금 더 분명해 진다. 모든 인간사회에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적 영역안에서의 사적 밥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아마도 거의 모든 문명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안에서 사적 밥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것 같다. 왤까? 간단하다. 공적 영역에서 사적 밥 추구를 허용하게 되면 공적 사회 자체가 와해될 수 있고 선량한 다른 공적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한 사회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공적영역에서 사적 밥 추구를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공적 영역에서 사적 밥 추구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소한(?) 사적 밥 추구로 인해 사회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다. 게다가 사실 설령 사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무너져 피해를 입는 것은 자신들이 아닌 선량한 다른 사회 구성원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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